충청리뷰 광고주 줄 소환, “우리 의도 모르느냐” 협박
검찰 수사에 의한 백지 광고 초유 사태 불러

공정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밝혀야 될 검찰의 수사가 회유와 협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충청리뷰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복 수사를 펼치고 있는 청주지검은 충청리뷰 광고주들을 불러 광고 게재 이유와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또한 “광고 효과도 없는데 왜 광고를 주었느냐”는 식으로 따져 물어 충청리뷰에 광고 게재가 마치 위법 사항인양 취급하며 광고주들을 죄인 다루듯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지검이 충청리뷰를 고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의도적으로 광고주들을 협박하며 조사를 벌여왔는지 실상을 취재했다.

공무원들 무더기 소환

충청리뷰는 주주 관계사에 대한 청주지검의 수사가 계속되자 지난 10일자(250호) 보도를 통해 ‘검찰의 언론 길들이기’란 제목의 표지 기사를 실어 보복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94년 창간이래 3차례에 걸친 보복 내사 및 수사, 세무조사 의혹을 공개했다.
신문을 접한 청주지검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주주 관계사에 대한 수사에서 충청리뷰 광고주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나섰다. 여기에서 검찰은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청주지검은 광고주에 대한 수사를 통해 광고 수주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는지를 밝히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으나 내면은 광고탄압을 통한 충청리뷰 고사에 목적이 두어져 있었음을 드러냈다.
청주지검은 이날 충북도,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등 도내 7개 자치단체 공보실에 연락해 과거 5년간 충청리뷰 광고 내역 자료를 준비해 지검에 출두할 것을 요청했다.
11일 소환된 공보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광고게재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검찰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에서도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자 다음날 12일에는 결재 라인에 있는 기획실장 및 부단체장까지 함께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강압에 의해 광고를 준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당하고 ‘광고 효과가 없었다’는 자술서 작성도 강요받아야 했다. 강압에 의한 광고수주 혐의 찾기에 혈안이 돼 참고인들의 인격이나 수사 절차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수사 편의와 방향에 맞춰 참고인들을 몰아쳤다.
그 방향은 이랬다. “광고를 강압에 의해 준 것이 아니냐” “광고 효과도 없는데 왜 줬느냐”고 따져 묻고 만족할 만한 대답이 없자 “우리 수사 의도를 몰라서 그러느냐. 왜 이렇게 협조가 않되느냐”는 식의 반협박이었다.
심지어 “도지사까지 부를 수 있다”는 엄포를 놨다. 또한 “차라리 정책 홍보를 하려면 예쁜 여자를 사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광고수주에 기자의 협박이 있었는지를 캐내 공갈죄를 적용시키려는 것 같았는데 수사하는 검찰의 협박이 바로 공갈죄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참고인들에게 건건이 자술서를 강요하여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도 유도된 자술서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한 공무원은 분을 참지 못해 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모 중앙지 주재기자도 이런 검찰의 수사 뒷얘기를 올려 네티즌의 인기를 끌었다. “이번 수사는 표적수사라는 점에서도 지적돼야 하겠지만 참고인 조사에서 보여준 비인격적 수사태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소환된 공무원이나 기업 관계자들의 말로 미뤄 그들은 강압에 의한 광고 수주 혐의 찾기에 혈안이 되어 참고인들의 인격은 안중에도 없었다”
충청리뷰에 대한 수사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한 그는 “검찰은 사주의 비리에 대해 수사하다 보니 광고주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첩보와 제보에 의해서 해당 광고주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조사를 할 일이지, 그같은 광범위한 무차별적 조사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보복수사 의혹을 피할수 없는 이유가 거기있다”고 썼다.
당시 검찰은 조사시간을 고려하여 참고인을 부르기 보다 일괄적으로 불러 놓고 몇시간씩 기다리게 하거나 나이도 어린 검사가 “자네가 OOO야?”라며 반말로 피고인을 다루듯 해 공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 문제는 충북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될 만큼 공무원들의 불만을 샀고 검찰의 무조건적인 소환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은 한 간부는 “공무원인 것이 수치스럽다”는 표현으로 검찰의 안하무인격인 참고인 조사 태도를 비난했다.

정해진 수순 짜맞추기 수사

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청주지검은 일반 기업 광고주에 대한 조사로 옮겨갔다. 10월13일 휴일 산행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충청리뷰 윤석위 대표를 밤 11시 연행하여 교도소에 감치시킨 검찰은 윤대표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때 검찰은 충청리뷰에 대한 보복 수사가 아니라 윤대표 개인 비리 차원에서 진정 제보가 잇따라 행해진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물위에 뜬 오리처럼 물밑에서는 광고 탄압 수사를 계속했다.
일반 기업 광고주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10만원짜리 생활 안내 광고까지 조사를 벌임으로써 협박에 의한 광고 수주 조사보다 광고 탄압을 통해 충청리뷰를 고사시키겠다는 정해진 수순에 따른 짜맞추기 수사라는 의혹을 갖게 했다.
이같은 추정은 곳곳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기업 광고주에 대한 조사도 어떤 혐의점이나 진정, 제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마구잡이로 불러다 족치는 ‘깜깜이 수사’의 전형이었다. 지자체에 대한 수사와 마찬가지로 “광고를 준 이유가 뭐냐. 협박을 받지는 않았느냐”에 모아졌다. 그러면서 이제는 후한이 두려운 기업의 약점을 이용한 유도성 또는 협박성 추궁과 수사를 벌였다. 심지어 한 업체는 네 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아야 했다.
도내 S업체는 14일 총무과장이 검찰에 불려가 광고 게재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다음날에는 사장을 소환했다. “왜 광고를 줬느냐. 기자한테 책 잡힌게 있느냐. 지금 얘기해라. 그러면 봐주겠다.”는 등 유도성 질문을 계속했다.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검찰은 “잘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와라”며 내보냈다. “다시 부를 테니 잘 생각해 봐라”는 말은 부탁 아닌 암시적 협박으로써 S업체 외에도 여러 업체 관계자들에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사기관이 비리 수사를 할 때 자주 이용하는 수법으로 세무조사 등 후한이 두려운 기업을 협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전근대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신 업체의 비리는 눈감아 줄 테니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 다른 사람에게 준 뇌물을 털어놓아라”는 식이다. 지난 2000년 신용보증기금 전 서울영동지점장 이운영씨의 뇌물수수 사건 때 이런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법원은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증거 확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당시 업체들은 법정에서 “그것이 뇌물이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돈을 준 사실을 밝히고 싶지도 않은데 검찰이 세무조사를 받게 한다는 등 유형 무형의 압력을 받아 진술하게 됐다”고 증언하여 검찰의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진술로 밝혀져 문제가 됐었다.
이번 검찰의 조사를 받은 한 업체 대표는 “우리야 조그만 개인 기업이라서 크게 문제 될 게 없지만 기업체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캥기지 않는 업체가 어디 있겠느냐”며 “기업의 약점을 들며 광고 게재에 압력이 있었는지를 물을 때 검찰의 숨은 의도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충청리뷰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보복 수사는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신성한 검찰권을 초개(草芥) 같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크다.

백지광고 사태 불러,
검찰 의도 적중

어찌됐든 검찰의 충청리뷰 고사 작전은 의도한 대로 적중하여 충청리뷰는 10월19일자 251호 신문 제작에 광고가 얼어붙어 ‘백지 광고’를 내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예정됐던 광고주들이 검찰의 광고주에 대한 수사 소식에 광고 게재를 무기한 미루거나 취소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충청리뷰에 광고를 하려면 검찰에 문의해야 할 텐데 아직 결재를 못 받았다”는 조크로 광고 게재를 미뤘다.

백지광고… 동아 사태 이후 처음
초유의 사태에 시민들 경악, 격려광고 이어져

일주일여간에 걸친 충청리뷰 광고주에 대한 무차별적인 청주지검의 수사는 제2의 동아 사태를 불러왔다. 동아사태는 1974년 유신체제의 언론통제에 맞서 동아일보 기자 180명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결의한데 대해 유신정권이 동아일보 광고주에 압력을 넣어 광고탄압을 자행한 것이 발단이다. 이때 동아일보는 광고탄압에 맞서 백지광고와 시민 격려광고로 맞서 백지광고는 언론탄압에 대항한 언론자유 수호 투쟁을 상징했다.
이 백지광고가 28년이 지나 충청리뷰에서 발생했다. 충청리뷰는 지난 19일자 251호에 5개면의 백지광고와 50여건의 격려광고를 실었다. 지방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검찰이 충청리뷰 광고주에 무차별적인 조사를 벌인데 따른 심리적 압박 때문에 예정된 광고가 모두 취소됐기 때문이다.
26일자 252호도 백지광고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백지광고는 현재 검찰의 무차별적인 광고주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웅변해주는 구실을 하며 검찰의 공권력 남용을 질타하고 언론 자유 수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 독자는 “백지광고는 충격이었다.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섬뜩했다. 70년대도 아니고 이게 웬일이냐”며 사실이냐고 물어왔다.

“향후 언론활동 위축시키는
통상적인 광고 수주 수사 없을 것”
청주지검 김성준 차장검사
“리뷰 수사는 지역 유지의 제보에 의한것”밝혀

청주지검 김성준 차장검사는 22일 오후 충청리뷰에 대한 수사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검찰은 향후 지역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통상적인 광고에 대한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차장검사는 충청리뷰광고 부분 수사에 대해 “지역 유지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보가 접수돼 확인하는 차원이었으며 이중 일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재 이부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김차장검사는 “충청리뷰 광고에 대한 조사는 이러한 제보에 따라 전반적으로 스크린해보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지만 제보와 관련 제보 건수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다만 “충청리뷰는 주간지로서 광고 효과가 미미할텐데 일간지와 똑같이 광고가 게재되는 것은 기자를 동원하여 광고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는 제보에 따라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윤석위 대표를 21일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차장은 “충청리뷰 대표인 윤석위씨는 3천만원 금품수수 이외에 다른 혐의점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언론사 사주라고 사건을 하지 않는다면 엄정한 법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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