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공무원노조 "선고앞두고 자료제출 소송지연" 주장

<뉴시스>전국 공무원노조 충북 영동군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공무원 총파업과 관련, 파면 및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을 군이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영동군청 열린대회방에 기자회견문을 통해 "군은 소송에 관계된 해직자들이 빠른 시일내 복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지난 15일 열린 법원 선고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의도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참고자료를 제출, 변론재개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간의 시간이 있었고 법원에서도 10일까지 참고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는데도 군만 10일과 선고전날인 14일 두차례에 걸쳐 지방공무원인사운영 지침 시달 공문외 총 101쪽의 자료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며 "이는 판사가 하루만에 정확한 판단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노조는 군측에 이에 대한 해명 및 관련자 인사조치, 징계자 및 가족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반성 등을 요구하고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선고기일이 임박해 법원으로부터 8일, 10일, 13일 3차례에 걸쳐 추가자료 제출명령이 있어 이에 따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영동지역에선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9명의 공무원 중 6명이 파면 및 해임돼 징계처분 취소 소송 중이었다.

이와 관련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지난 15일 괴산군청 공무원 김모씨(40) 등 70명이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파면·해임·정직·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 등 2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진천군 7명, 괴산군 6명, 청원군 3명, 제천시·음성군 각 2명, 옥천군 1명이 인용 판결을 받아 구제됐지만 영동군청 소속 공무원 6명만  다음달 17일 변론을 재개키로 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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