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택시 조업재개, 지역노동계 반발

파업, 직장폐쇄, 면허취소, 행정소송 승소 등의 우여곡절을 겪어온 평화택시(대표 박정남)가 청주 영운동 회사 건물을 수리하고 방치됐던 택시를 수리하는등 조업재개에 나서 지역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질적인 노사분규 사업장인 평화택시는 운송사업법 위반 등으로 청주시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었다. 하지만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8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사업을 재개하게 된 것.
또한 노조원들이 제기한 체불임금 미지급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대표가 법정구속 사태를 피하기 위해 공탁금 9000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만 피고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 충북본부측은 “대표적인 노동탄압 회사인 평화택시가 2년여의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조합원들은 정신적·재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악덕업체의 면허취소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청주시가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조합원들 대부분은 생계와 가정문제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악덕업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업을 재개한다면 누가 사회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분단국가에서는 사실 털어놓는 것 어려워”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가 지난 22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작가 조정래가 말하는 조정래 문학과 한국현대사’ 주제강연회에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의 대하소설을 쓰며 겪은 마음의 고초를 표현해 눈길. 조씨는 “내 인생 20년을 바쳐 32권의 소설을 탈고했다. 그런데 분단국가에서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보수우익 세력들로부터 용공으로 음해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조씨는 “북한사회에 대해서는 쓸 마음이 없는가”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아리랑을 쓰기 전, 러시아와 사회주의국가를 취재하면서 사회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됐다. 몇 년 후 이런 내용을 소설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술창작은 이데올로기를 알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씨는 부인인 김초혜 시인의 고향이 청주임을 밝히고 “청주에 오면 마음이 푸근해진다”는 말까지 곁들었다.
유초하 충북대 인문학연구소장은 “인문특강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바꿔 나가야 할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초청되었거나 초청될 강사들은 시간이 없는데도 교수들이 떼를 써서 어렵게 모셔왔다”고 한마디.

“부당 광고 행위는 안돼”

(주)진로가 경쟁사를 근거없이 흠집내는 내용의 광고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엄중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진로는 지난 9일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엄중경고 조치를 공정위로부터 서면통보받았다.
공정위는 (주)진로가 전단지를 통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진로를 충북의 향토기업인 것처럼 선전하고 나아가 ‘시원소주 공장이 충북에 없다’ ‘대선주조에 시원소주가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적시한 것은 사실과 다른 만큼 관련 법률에 저촉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해당 법률 위반 행위는 같은 법률(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지만, 법 위반 행위가 소규모 전단지를 통해 일부 지역에 한정된 점을 감안해 엄중경고 조치로 끝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주)진로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하이트 소주측은 “하이트소주(시원소주)가 충북 청원 초정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데도 진로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 것은 분명히 부당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며 “이에따라 지난 8월27일 공정거래 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의뢰했고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가 확정됨에 따라 본사에서는 진로의 부당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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