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 수사' 의혹

<충청리뷰>에 대한 청주지검(검사장 서영제)의 전방위적인 보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9월 중순 <충청리뷰>의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 후 <충청리뷰> 관계사 및 <충청리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지난 14일 <충청리뷰> 윤석위 대표이사에 대해 서원대학교 철거공사 사례비 수수혐의로 공갈죄를 적용, 구속했다.

이와 병행하여 검찰은 특수부 등 3개 검사실과 수사과까지 총동원하여 지자체 7곳, 기업체 50여곳, 음식점 영업광고까지 게재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이같은 검찰의 특정언론사의 광고주에 대한 조사는 언론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광고주에 대한 조사에 이어 검찰은 <충청리뷰> 주주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이사가 아닌 소액 주주에게도 전화를 걸어 "무슨 이유로 그런 신문에 출자를 했느냐, 원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한 것인가"등의 추궁성 질문으로 주주를 압박했다. 언론 탄압을 넘어 <충청리뷰>를 고사시키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고선 이런 초법적인 마구잡이 수사가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주변의 얘기다.

<충청리뷰>는 검찰의 일련의 <충청리뷰> 관계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 10일 제 250호 신문에 '검찰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표지 기사를 통해 검찰의 보복·표적 수사 의혹을 정면으로 다뤘다. 이후 검찰의 보복 수사는 이성을 잃은 듯이 전방위적으로 <충청리뷰> 광고주에 대한 소환 조사로 이어졌고, 심지어 10만원-20만원하는 생활 영업 광고주까지 불러 "충청리뷰에 무엇 때문에 광고를 했느냐"는 식의 추궁성 조사를 벌인 것이다.

검찰의 이런 <충청리뷰>를 고사시키기 위한 광고주에 대한 무작위 조사는 효력을 발휘하여 이번 10월19일자 신문은 예정되어 있던 일반 광고의 급작스런 취소로 백지 또는 개인 후원광고로 채워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런 사태와 관련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은 검찰의 <충청리뷰>에 대한 수사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주경실련,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환경운동연합, 전교조충북지부 등 충북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시사주간지 <충청리뷰>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실은 시점에 전방위적인 표적 수사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는게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라며 "이번 수사는 (충청리뷰가) 검찰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 시민단체들은 17일 모임을 갖고 "최근 계속되고 있는 충청리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이에 대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에앞서 민예총 충북지부 회원들은 16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보복수사 및 언론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충청리뷰> 한덕현 편집국장은 "검찰이 이제 와서 여론에 몰리자 충청리뷰에 대한 수사를 윤석위 대표에 대한 개인 비리 수사로 몰며 서원대 공사과정의 문제로 호도하려 하고 있다"며 "청주지검의 충청리뷰에 대한 보복수사는 일개 신문사의 문제를 넘어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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