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 사태는 5공 언론탄압 재연?"
청주지검, 검찰 비판한 '충청리뷰' 관계자 소환ㆍ구속 파문

충청지역 시민ㆍ사회단체들이 검찰의 보복성 수사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시사주간지 충청리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민주노총 충청지부와 충청지역언론노조협의회(충언협) 또한 22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참여를 최종 결정하고 청주지검의 충청리뷰 대표이사와 주주 및 광고주들에 대한 보복수사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충언협은 21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이미 종결된 사건들을 갖고 다시 충청리뷰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하는 것은 충청리뷰가 검찰관련 비판기사를 두 차례 게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미 지역신문 기자들 사이에는 검찰의 표적수사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돌았다"고 밝혔다.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충청리뷰 사태해결을 위해 공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으며 민주노총 산하단체인 충언협은 민주노총 집행위 결정에 따라 충청리뷰 공대위에 참여할 방침이다. 22일 집행위 최종 결정을 앞둔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이미 공대위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충언협은 충청리뷰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복성이라고 규정한 이유로 '검찰이 수사중인 윤석위 충청리뷰 대표이사에 대한 리베이트 건은 이미 지난 해 검찰수사를 바탕으로 문제삼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내사종결된 사안이라는 점'과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서원대 공사 담합문제도 서원대 총장의 리베이트 수수의혹을 제기했던 서원대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며 마무리된 사건인데 충청리뷰의 검찰 비판기사 게재를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는 점'을 들었다.

청주지검 "진정ㆍ제보 토대로 한 정당한 수사"

검찰의 언론탄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충청리뷰 사태의 발단은 지난 2일 검찰이 '충청리뷰' 윤석위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주)이건ㆍ백상과 윤 대표가 주주로 있는 인테리어 전문업체 (주)다산애드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윤석위 충청리뷰 대표이사를 공갈협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후 15일 구속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지난 해 5월 서원대 바닥정리공사(철거공사)를 연결시켜준 댓가로 철거업체인 경신건설로부터 3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측은 "대표이사의 비리와 광고압력 등 충청리뷰와 관련한 첩보와 진정, 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라며 "현재로선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지검은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청과 충북건설협회에 각각 지난 5년간 공사수주 실적에 관한 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1일과 12일 충북도청, 진천구청, 괴산군청 등 도내 10개 지방자치단체 공보담당 공무원들을 소환, 충청리뷰에 광고를 게재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충청리뷰의 광고 압력과 대표이사 비리 등과 관련한 첩보, 진정, 제보 등에 따라 자치단체 공보담당 공무원 및 광고주, 주주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확보한 경신건설 사장이 '윤석위 대표가 언론사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입찰에서 3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진술 자체가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윤 대표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를 통해 서원대 공사중 바닥정리공사가 안돼 있어 대신 해주고 이에 대한 공사비용 3천만원을 경신건설에 요구한 것이지 리베이트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공대위 "보복수사위한 검찰의 사건확대 불과"

충청리뷰 공대위 관계자는 "이미 문제삼을 만한 사건이 아니라며 내사종결한 사안을 다시 수사하려고 검찰이 경신건설 사장을 협박해 그런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고 있다"며, 충청리뷰 주주 및 광고주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윤 대표가 받은 3천만원이 리베이트였다면 계좌추적을 통해 본인이 착복한 것인지 공사대금인지를 간단히 알 수 있을 것인데 문제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문제로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보복수사 논란을 야기시킨 충청리뷰 기사는 지난 9월 14일과 21일자에 보도된 지방검찰의 문제점을 다룬 '법화(法禍)… 그 깊은 상처'라는 제하의 기획기사다. 충청리뷰는 관련기사를 통해 지방 검찰의 강압수사 논란과 편파수사 등에 관한 내용과 "청주지검의 체포영장자 대비 긴급체포자 비율이 전국 최고이고 실형선고율은 가장 낮은 데 비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내용을 국감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었다.

이번 검찰 수사를 '비판기사에 대한 보복수사'로 규정하고 있는 충청리뷰는 지난 14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으며, 지난 17일에는 '검찰 주장의 허구성'라는 특집기사를 통해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한 근거를 제시했다. 충청리뷰가 제시한 근거는 ▲충청리뷰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동시 수사 착수 ▲광고주에 대한 무작위 수사 ▲충청리뷰 주주에 대한 전방위 압력 ▲윤 대표에 대한 과거 내사 종결사건의 돌연 재수사 등이다.

충청리뷰측은 "검찰이 얘기하는대로 '윤 사장이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공갈 협박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하게 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테리어업체인 (주)다산애드컴에 대한 동시수사 착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반문을 던졌다.

충청리뷰는 또 "이번 수사가 윤사장의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한다"며 "도내 자치단체 공보담당자, 기획실장 및 부시장을 비롯해 지역내 소형 음식점 등 충청리뷰 소액 광고주에게까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한 것은 명백한 광고 탄압이며 충청리뷰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청리뷰는 "현재 검찰은 특수부 등 3개 검사실과 수사과까지 총동원하여 지자체 7곳, 기업체 50여곳, 음식점 영업광고까지 게재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며 "이같은 검찰의 특정언론사의 광고주에 대한 조사는 언론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 "5공 시절에나 있을 법한 비판언론 죽이기"

이에 앞서 청주경실련,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자치연대, 청주환경운동연합 등 청주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4일 검찰수사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보복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에서 "(주)이건ㆍ백상, (주)다산애드컴에 대한 수사가 하필이면 충청리뷰가 검찰에 대한 비판기사를 실은 시점에 집중되고 있느냐"며 "이는 누가 보아도 비판기사에 대한 검찰권을 이용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주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5공 시절에나 있을법한 명백한 광고 탄압이자 비판언론 죽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주지검이 지금까지 지역언론에 대해 이처럼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일이 있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검찰에 대한 성역없는 기사로 검찰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검찰의 해명을 요구했다.

지역사회 "충청리뷰는 지역사회의 비판적 시사주간지" 호평

검찰에 대한 비판기사를 통해 보복수사 논란을 불러온 충청리뷰는 지난 94년 1월 충북권 시사 월간지로 창간된 매체로, 초대 발행인은 전교조 참교육운동을 이끌었던 <접시꽃 당신>의 시인 도종환 교사가 맡았었다. 충청리뷰는 이후 98년 5월 도민주를 공모해 주간신문으로 전환했으며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주당 48면을 발행하고 있다.

충청지역 언론인들은 충청리뷰에 대해 "검찰에 대한 성역없는 비판기사가 시사주간지인 충청리뷰와 대표이사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의 유일한 비판언론을 자임하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다른 지역신문들과도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검찰의 수사가 비판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보복수사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