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청리뷰'誌 보복수사 논란 (2002.10.16)

청주경실련,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자치연대, 청주환경운동연합, 전교조충북지부 등 충북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충북지역 시사주간지 ‘충청리뷰’에 대한 최근 검찰의 수사와 관련,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실은 시점에 전방위적인 표적수사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는 게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라며 “이번 수사는 (충청리뷰가) 검찰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1~12일 충북도, 청주시 등 도내 7개 지방자치단체 공보 관련 공무원들을 일괄 소환해 지난 5년간 충청리뷰에 광고를 게재한 경위와 광고액수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충청리뷰에 광고를 준 관내 기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광고 게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사입찰과 관련해 3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5일 충청리뷰 대표이사 윤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충청리뷰는 “청주지검이 본사와 대표이사 및 주주 관련 회사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선 것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데 대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충청리뷰는 10월 12일자에서 ‘검찰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제하의 특집기사를 실었으며, 직원들은 14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주지검 관계자는 “충청리뷰의 광고 압력과 대표이사의 비리 등과 관련한 첩보, 진정, 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충청리뷰는 지난 9월 14일과 21일자에 ‘법화(法禍)…그 깊은 상처’, ‘지방검찰 알아 모시기’ 등의 제목으로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자가 양산되고 있다’,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호가호위하려는 일부 지역 인사들이 검찰에 줄대기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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