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 보복성수사에 따른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비판언론 충청리뷰에 대한 전면적인 표적수사로
언론탄압에 나서는 청주지검에 대한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검찰의 수사권 행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에 대해 보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즉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검찰권의 행사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검찰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정치적인 반대세력이나 비판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최근 청주지검의 충청리뷰에 대한 전방위적인 표적수사는 비판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이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충청리뷰사 주주들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개시 시점에 관한 문제이다.
청주지검이 충청리뷰의 지난 9월 14일자와 21일자 비판적 보도 직후 대표이사의 개인회사와 주주 관련회사에 대한 내사에 전격 착수하였다는 점이다. 청주지검은 지난10월 2일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 전시인테리어 전문업체인 (주)다산애드컴의 공사계약 내역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날 충북건설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종합건설업체인 (주)이건·(주)백상의 5년간 공사수주 실적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이건·백상은 충청리뷰 윤석위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 회사이며, (주)다산애드컴은 충청리뷰의 대주주들이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지난 95년 설립한 공동출자 회사다.
우리는 이들 회사가 사업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들 회사에 대한 수사가 하필이면 충청리뷰가 검찰에 대한 비판기사를 실은 시점에 집중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누가보아도 비판기사에 대한 검찰권을 이용한 보복이며, 충청리뷰 기사에 틀린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되지, 신문사의 주주들을 상대로 비리조사라는 미명하에 표적수사를 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 생각한다.

둘째 청주지검의 수사방향이 충청리뷰사의 광고주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
최근 청주지검은 충청리뷰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광고주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한다. 이는 지난 10일 충청북도, 진천군청, 괴산군청, 보은군청 등 자치단체 공보실에 요구하여 충청리뷰에 대한 5년치 광고게제 내역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청주지검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들 공보실 직원들은 12일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함께 몇몇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광고를 게재한 기업체에 대해서도 출두명령을 내리고 있다 한다. 이처럼 광고주들에 소환조사는 5공 시절에나 있을 법한 명백한 공고탄압이자 비판언론 죽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셋째, 청주지검이 지금까지 지역언론에 대해 이처럼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일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신문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여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특정언론에 대해 검찰이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광고주들을 소환하는 등 언론죽이기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듣지못하였다. 그렇다면 충청리뷰가 우리지역언론중 가장 부패하고, 파렴치한 신문사이기 때문이란 말인가? 검찰스스로도 그렇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충청리뷰는 많은 도민들이 우리지역의 살아있는 언론으로 아끼는 신문으로 기자들 또한 올바른 기자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언론의 정도를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검찰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충청리뷰에 대해서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는 검찰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기사로 검찰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 청주지검은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지역사회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때마다 마음으로부터 지지를 보내왔다. 그만큼 우리지역사회는 변하고 개혁해야할 일들이 많다는 판단과 부정과 부패는 지역사회 스스로의 자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뿌리깊은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함에도 부패척결과 사회정의를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검찰의 충청리뷰에 대한 수사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수사의 방향이 부패척결이나 사회정의 실현과는 무관한 충청리뷰사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측면과, 수사 개시 목적이 충청리뷰의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언론의 사명에 충실한 언론에 대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주와 광고주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비판언론 죽이기이자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다.
끝으로 청주지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02년 10월 15일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 전화,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자치연대, 청주환경운동연합,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북연대, 생태교육연구소 터, 참교육학부모회청주지회,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불교호법위원회,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전교조충북지부, 충북여성민우회(14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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