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0.15일자 지방판 기사

[중부] 충청리뷰誌 대표 체포 파문

충북 지역 시사주간지인 ‘충청리뷰’가 자신들의 비판적인 기사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대표이사를 긴급체포하고 광고수주 경위를 집중 조사하는 등 보복 수사를 벌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진정과 제보 등을 토대로 언론사의 광고비리 등에 대해 통상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이라며 보복수사 주장을 일축했다.

충청리뷰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지검이 지난 11~12일 충북도청을 비롯한 도내 8개 지방자치단체 공보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지난 5년간 본보 광고게재 내역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본사 대표이사 및 주주 관련 회사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는 본보가 검찰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데 대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충청리뷰는 10월 12일자에서 ‘검찰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제하의 특집기사를 실었으며, 직원들은 14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비리와 광고압력 등 충청리뷰와 관련한 첩보와 진정, 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현재로선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말할 수 없으며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사입찰과 관련해 3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 13일 밤 충청리뷰 대표이사 윤모(50)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청리뷰는 지난 9월 14일과 21일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자가 양산되고 있다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호가호위하려는 일부 지역 인사들이 검찰에 줄대기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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