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언론사 보복성 수사 논란

충청리뷰 "비판기사 게재 뒤 광고내역등 조사"
검찰 "사주 소유 건설사 수사중 제보 있었다"

청주지검이 지방 검찰의 수사관행을 꼬집은 내용을 최근 잇따라 보도한 지역 주간지 <충청리뷰>의 발행인을 긴급체표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보복성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13일 지역 건설업체인 ㅇ건설 대표이자 <충청리뷰>발행인·대표이사인 윤석위(49)씨를 공갈, 갈취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와 관련해 <충청리뷰>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4일과 21일치 신문에서 지방검찰의 문제점을 다룬 '법화 그 깊은 상처'라는 기사를 보도한 뒤 윤 대표가 관여하는 회사의 공사수주 서류 등을 청주시에 요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1일과 12일에는 충북도청, 진천군청, 괴산군청 등 도내 8개 지방자치단체 공보담당 공무원을 불러 지난 5년간 <충청리뷰>의 광고게재 내역 등을 수사하는 것도 건설업체 대표의 비리를 수사하기보다는 비판 언론사 길들이기 차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강경필 부장은 "언론사를 갖고 있는 윤 대표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공갈, 협박 등을 일삼았다는 진정·제보·첩보가 잇따라 수사를 해왔고, 정확한 증거가 있어 신병을 확보한 것"이라며 "자치단체 공보담당 공무원들을 부른 것도 광고 수주과정에서 협박 등이 있었다는 제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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