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의 보복수사를 고발한다.

기 자 회 견 문

청주지검의 보복수사를 고발한다.

충청리뷰의 비판기사 보도직후 청주지검은 토요일 오후·일요일에 까지 참고인을 소환·연행해 가며 전방위적인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94년 창간이래 충청리뷰는 수차례에 걸쳐 보도기사와 관련, 청주지검의 내사·수사 심지어 주주 공동출자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의 물리적인 대응에 대해 이골이 난 쪽은 바로 우리 충청리뷰입니다. 지난 9월 14·21일자 발행 직후에도 관계요로를 통해 격앙된 청주지검의 내부 분위기를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조심하라'는 신중한 충고를 받기도 했지만 우리는 '설마'하는 심정으로 넘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금에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현재 진행되는 수사상황은 설마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기에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검찰의 의도는 단순한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라 언론 죽이기에 목표를 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도내 8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동시에 불러들여 충청리뷰에 대한 뒷조사를 공공연하게 벌이는 검찰의 막가파식 수사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무모한 보복수사가 그대로 용인된다면 제2, 제3의 충청리뷰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신에게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신탁을 받아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와 가슴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 그 인간들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 뿐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최우선적으로 인간성의 보호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행여 자신들의 권한과 자존심을 지키기위해 사용하려한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청주지검 정문 경비실에 써 붙인 구호대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검찰'로 바로서기를 촉구합니다. 행여 몇몇 수뇌부의 강경입장에 따라 지방검찰 전체 조직이 흔들린다면 이는 검찰 자신뿐 아니라 지역의 사법정의를 위협하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충청리뷰는 청주지검에 대해 보복수사의 전면중단을 촉구하며 보복수사를 지시한 최고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 언론인들과 연대해 검찰의 폭압적인 보복수사에 대해 공개고발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불편부당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실정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투쟁도 벌여나갈 것입니다. 지역 최고의 권력기관인 지방검찰의 철옹성은 사실 그 누구도 범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공권력이 용인되는 한 더 이상 언론활동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으로, 충청리뷰는 자진(自盡)의 심정으로 보복수사에 맞서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리뷰 직원들은 14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으며 검찰의 언론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밝힙니다.

보복수사 진행경위

1.청주지검은 9월 14·21일자 충청리뷰에 지방검찰의 문제점을 다룬 '법화…그 깊은 상처' 기사가 보도된 직후, 본사 대표이사와 주주 관련 회사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지검 특수부 온성욱검사는 지난 2일자로 청주시청에 공문을 보내 충청리뷰 주주 공동 출자회사인 (주)다산애드컴과 청주시의 지난 3년간 전시 인테리어 공사계약 관련서류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충북건설협회에 공문을 보내 충청리뷰 윤석위대표의 개인 회사인 (주)이건 종합건설과 (주)백상건설의 지난 3년간 공사수주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또한 다른 언론사 출입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다음주께 서원대 철거공사 리베이트건으로 윤석위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라는 자체 수사계획을 의도적으로 흘린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지난해 중순쯤 서원대 이준원교수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고 이어 청주지검 최병한 검사가 내사를 벌인 끝에 지난 3월 종결한 바 있습니다.

3.이에대해 충청리뷰는 지난 94년 동부우회도로 담합입찰 축소수사 의혹, 96년 신경식의원 선거법위반 무혐의 수사 의혹, 98년 도민주 공모 강압수사로 인한 피의자 자살사건 등 기사보도와 관련, 청주지검의 보복성 내사 수사 전력과 주주 관련 회사에 대한 최근의 수사가 결국 비판보도에 대한 보복수사라는 점을 지난 10월 12일자 제250호에 기사로 밝힌 바 있습니다.

4.청주지검은 제250호 신문이 발간된 지난 10일 아침 일찍 직원을 충청리뷰로 보내 신문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당일 충북도청, 진천군청, 괴산군청, 보은군청 등 도내 8개 자치단체 공보실에 전화를 해 지난 5년간 충청리뷰 광고게재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11일 오후에 청주지검으로 출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8개 지역 공보실 직원들은 12일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충청리뷰 광고게재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또한 13일 일요일 오전에는 윤석위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주)이건의 전무를 자택으로 검찰직원이 찾아와 임의동행으로 붙잡아 간데 이어 같은날 오후 11시 쯤엔 급기야 윤석위대표를 전격 연행해 당일 청주교도소에 감치시켰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내사종결된 서원대 철거공사 관련 내용에 대해 집중심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복수사에 대한 공개질의서

현재 진행중인 청주지검의 수사과정과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본사 대표이사, 주주회사에 대한 자의적인 수사는 비판보도에 대한 명백한 보복수사이며 공권력을 빙자한 언론탄압 행위임을 고발한다. 특히 도내 8개 자치단체에 대해 과거 5년간 광고게재에 대해 뒷조사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광고탄압'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이에대해 충청리뷰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공개질의하고자 한다.

-충청리뷰 9월 12·21일자 검찰비판 기사보도 직후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의 대책회의를 갖는등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리뷰 주주회사에 대한 수사가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것 아닌가? 아니라면 누구의 지시로

진행된 사건인가.

-충청리뷰에 대한 수사가 진정사건인가, 아니면 기획수사인가.

-일부 지역신문에 보도된 청주시 나일성천문관 관련 수사는 김도훈검사가 전담했고, 서원대 철거공사 사건도 일반사건 검사실에서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수부에서 동시에 수사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언론보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에 정해진 언론중재위, 명예훼손 등의 제소, 고소를 거치지 않고 출입기자에게 수사계획을 의도적으로 흘리는 행위는 이른바 비판언론 길들이기로 판단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고 공권력을 사사로이 행사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번 사건이 언론보도에 기인됐다고 판단하는바, 충청리뷰의 9월 12·21일자 보도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리해 충청리뷰에 공식적인 답변요청을 할 용의는 없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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