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를 하면서 두가지 새로운 의문을 갖게 됐다. 우선 오창 호수공원 민자사업은 알려진대로 최초 제안자가 아닌 청원군으로부터 처음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청원군측이 외국 사례를 들어 외부로부터 물 유입이 없는 호수공원의 오염예방을 위해 물도 정화하고 볼거리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대안으로 음악분수를 착안, 명암타워 민자사업 경험이 있는 (주)재원측에 먼저 의사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원군과 재원 관계자는 확인을 거부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향후 행정소송의 큰 변수가 된다. 또 한가지는 충북도와 청원군의 관계다. 지금까지는 청원군의 사업추진에 대해 충북도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 대개 여론화됐는데, 충북도 못지 않게 청원군도 이 사업을 마뜩치 않게 여긴다는 억측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선 과거 청주 청원통합 갈등, 오창에 대한 기득권 다툼(충북도가 한 때 오창에 대해 도 출장소 전환을 모색한 반면, 청원군은 자체 읍 승격을 여론화하고 있다), 선거 변수 등 여러 설이 나돌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던 오효진청원군수의 군수 불출마가 확실해지면서 초정 스파텔의 악몽을 기억하는 실무자들이 미온적이라는 것.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현재 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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