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보복·표적수사가 아니라는 검찰 주장의 허구성 2002-10-17

청주지검(검사장 서영제)은 충청리뷰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표적 수사를 펼치고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견 개인 건설업체 대표이기도 한 충청리뷰 윤석위 대표이사를 갈취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건설업체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 비리 차원의 수사라는 표면적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사 진행과정을 뜯어보면 검찰의 포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여기에서 밝혀보려 하는 것은 물론 윤석위대표의 혐의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가 아니라 수사의 배경과 과정이 충청리뷰의 비판적인 보도 후에 의도적으로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수사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이 비판적 언론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청리뷰에 대한 수사가 보복·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살펴본다.

① 충청리뷰 관계사 동시 수사 착수
② 광고주에 대한 무작위 수사
③ 주주에 대한 전방위 압력
④ 내사 종결 윤대표 사건 이 시점 재수사

충청리뷰는 지난 9월14일과 21일자에 ‘법화(法禍)-그 깊은 상처’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신 구속이 남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에 대해 검찰은 즉각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보도 배경이 무엇인지, 후속 보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왔고 검찰 주변에서는 윤석위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 재개 설도 흘러 나왔다.
그후 청주지검은 10월2일 충청리뷰 윤석위 대표이사의 개인회사인 (주)이건종합건설 및 (주)백상건설과 충청리뷰 주주 공동 출자 회사인 (주)다산 애드컴에 대한 공사 수주 실적을 수사에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에 요구하여 본격적인 수사 착수 사실을 드러냈다. 그리고 지난 14일 윤대표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두 회사 동시 자료 요청

보복·표적 수사보도의 첫째 증거는 청주지검 온성욱검사가 10월2일 동시에 (주)이건과 함께 충청리뷰 공동 출자회사인 (주)다산애드컴에 대해 건설협회와 청주시청에 각각 수사에 필요한 자료라며 지난 3년간 공사 수주 실적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를 공식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얘기하는 대로 “윤사장이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공갈·협박을 일삼는다는 진정·제보가 있어 수사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주)다산애드컴에 대한 동시 수사 착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두 번째는 충청리뷰 광고주들에 대한 무작위적인 소환 조사다. 윤사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라면 그것으로 끝내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충청리뷰 광고주들을 불러들여 “왜 광고를 주었느냐”며 죄인 취급하듯 따지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 공보담당자, 기획실장 및 부시장 등을 대대적으로 소환 조사했다. 심지어 검찰은 광고비가 10만원, 20만원에 불과한 음식점, 일반 소매점 등의 영업 광고주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광고 탄압이며 충청리뷰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 수사권이 교묘하게 언론 탄압에 이용되고 있는 역사상 유례없는 별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주지검 강경필부장은 “자치단체 공보담당자들을 부른 것은 광고 수주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는 제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누가 제보 확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차라리 검찰의 확인은 “충청리뷰에 광고를 주면 좋지 않다”는 협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조사를 받고 나온 광고주들의 하소연이다.

세 번째는 주주들에 대한 압력이다. 충청리뷰 신문사를 타킷으로하지 않았다면 죄 없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이들 소액 주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 경위”를 캐묻고 있다. 지방의 열악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언론 창달의 사명을 가지고 십시일반의 심정으로 조그만 정성을 보탠 소액주주들에게 검찰의 이런 조사는 언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네 번째는 윤석위 대표의 사건을 이 시점에서 재수사했다는 점이다. 윤대표의 사건은 이미 지난해 5월 서원대 이준원 교수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고 이어 청주지검 최병한 검사가 내사를 벌여 내사 종결됐다. 당시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충청일보와 동양일보도 이 문제를 보도했고 본보도 대표이사 관련 사안임에도 양쪽의 의견을 공정하게 다뤄 객관적인 보도를 한바 있다. 사건이 불거져 공개된 지가 1년이 훨씬 지났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잣대가 어떤 것이기에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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