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팔땐 1억2천 살 땐 5천만원? 2002-10-17

청주지검 6급 K씨, 인근 석산업체와 주택 매매과정 의혹
K씨, ‘당초 매매계약시 되사는 조건있어, 차액 7천만원은 보상금’ 주장

청주지검 특수부 소속 6급 직원이 인근 석산업체의 진동 피해를 이유로 자신의 집을 회사에 매각했다가 1년만에 절반 가격으로 다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7년 청주지검 직원 K씨는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에 2층 양옥의 전원주택을 짓고 입주했다. 주택의 외장이나 대지면적 등을 감안하면 인근에서 가장 돋보이는 고급주택이었다. 집앞에는 600여평 규모의 농원을 조성해 ‘정자정 농원’이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K씨는 뒷산너머에 위치한 석산골재 업체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으로 주택에 균열이 발생,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석산업체는 K씨의 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00년 매매가 1억2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K씨는 이주를 하지않고 거주하다가 1년뒤에 5000만원을 석산업체에 건네주고 재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년 사이에 집을 사고 팔면서 7000만원의 차액이 생긴 셈이다.
취재진은 면사무소에서 인근 석산업체와 관련한 민원접수 사례에 대해 확인했다. 총무계장은 “문백면에 1년정도 근무했는데, 석산민원이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다른 얘기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을 만나 석산업체 피해여부를 질문했다. “콘크리트 건물은 별 상관없지만 구 가옥들은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 업체 대표가 고향 분이고 주민민원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에 대해 별다른 마찰 없이 지내왔다. 주택보수나 보상비를 주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발파피해 때문에 집을 매입해 준 사례는 K씨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K씨 집은 채석장 뒷산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동피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석산업체 관계자는 “K씨 집이 콘크리트가 아닌 조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균열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새 집이기 때문에 수리도 의미가 없고 해서 상호협의하에 회사에서 매입하기로 했다. K씨 부모들이 반대를 하셔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1년뒤에 다시 매매하면서 차액 7000만원은 향후 피해에 대해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보상비 명목으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K씨의 설명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새 집에 횡으로 크랙이 가고 기와가 깨져서 비가 샐 정도로 심각했다. 처음엔 붕괴위험을 느껴 도저히 살수없어 집을 매입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고향이기 때문에 떠나기가 아쉬워 계약서상에 2년 시한을 못박았다. 2년간은 회사에서 처분을 하지않고 2년 뒤에 균열피해 등이 더 심화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나에게 파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다. 재매입할 경우 그동안 진동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상금조로 주택건설시 받은 7000만원의 은행담보를 회사가 떠맡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석산업체에서 발파피해로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 가운데 인근 교회가 2000만원을 받아 가장 큰 금액으로 알려졌다. K씨는 정자정 농원 땅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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