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모 주민등록 함께 있어야 출산축하금 지급 ‘불만 팽배’
충북도내 시·군 단기적인 정책 수두룩, 출산장려금 지급에 몇 천만원씩 지출

청주시민 모씨는 최근 셋째 아이를 낳았으나, 해당 보건소로부터 남편의 주민등록지가 청주시가 아니어서 출산축하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부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청주시에 거주한 자로 못박았다. 청주시에 거주했는가의 여부는 주민등록이 돼있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이를 낳은 엄마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도 아빠가 직장 등의 일로 주소지를 타지에 두고 있으면 이 축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탄력성 잃은 저출산대책 사업
그러다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임 모씨는 “직장 및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별거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에 부모를 모두 기준으로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출산대책 시행에 있어 지자체는 방어적인 제도 시행이 아닌 공격적인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부 또는 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청주시에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10년 이상 청주시에 거주해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청주시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여성단체들도 융통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미경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장은 “현재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면 출산축하금을 줘야 한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기준하는 모양인데 실사를 해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돼있더라도 부모중 한 명이 청주시민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출산축하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것 아닌가. 이 제도는 축하금 취지에 맞게 격려돼야지 관리감독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현재 충북도내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대책 사업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시·군에서는 그동안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출산 준비교실·베이비마사지교실·임산부 영유아 모자건강 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를 저출산대책 사업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지난 2003년 1월 도내에서는 청원군이 처음으로 시작한 출산육아용품 지급과 출산축하금 내지 장려금 지급, 셋째자녀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사업,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을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육아용품 지급은 아기에게 필요한 신생아용품을 선물로 준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출산축하금 내지 장려금은 투자하는 돈에 비해 별 효과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 청주시 상당구는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11억4600여만원, 흥덕구는 10억100여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그리고 충주시는 출산양육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9900만원, 제천시가 출산장려금으로 4500만원, 영동군이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국비가 아니고 전액 시·군비이다. 한 시민의 말이다. “이 돈을 받기 위해 출산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축하금 성격으로 쓰고 말기에는 돈의 액수가 너무 크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이 예산을 오히려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거나 양육비·보육료 지원 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근본적인 것에 투자하라”
또 지자체에서는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도내에서 이 지원을 가장 먼저 시작한 청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0~5세까지의 셋째이상 자녀에게 월 15만원씩 주고 있고 청원군은 셋째이상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보육료 전액, 일반아동에게는 50%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천시는 만 5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실 보육료 100%를 주고 있고 진천군은 셋째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단가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세 자녀 이상 둔 가정에 도움이 되나, 저소득층 혹은 보육시설 이용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만 5세 미만 전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다.

결론적으로 도내 시·군의 저출산대책 사업 중 출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없다. 정부가 보육료 지원, 육아시설 확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저출산 해소책에 쏟아붓기로 약속한 19조 3000억원도 벌써부터 재원마련이 불투명하다며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투입하기로 돼있어 단기간에 이런 것들이 해결될리는 만무지만 지자체에서도 저출산을 다출산으로 바꿀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일에 투자해야 한다.

정영숙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의 말이다. “외국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상담하며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아이 양육과 교육 등에 대해 도움말을 주며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산모들의 모든 검진을 무료로 하고 미드와이프(Midwife)라고 해서 준 산부인과 의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임신과정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켜보며 조언한다. 또 일본은 미래국민의 질적 관리 차원에서 가임 여성들에게 출산에 대한 안내 팸플릿과 육아용품을 보내주며 관리한다.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행복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70~80년대는 여성의 자아실현이 강조됐으나 이제는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언제든지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일자리가 확보돼야 하고,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승진 등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이 낳았다고 몇 십 만원 쥐어주는 것보다는 교육부·여성가족부·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협의해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또한 일회적인 대책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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