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충청리뷰 주주회사 전격 수사- 비판보도에 가차없는 보복내사·수사 2002-10-11

청주지검 보도직후 3차례 당해, ‘비판언론 길들이기’
98년 금품수수설 강압수사로 모자 자살사건 발생

청주지검이 충청리뷰의 비판적 보도 직후 대표이사의 개인회사와 주주 관련회사에 대한 내사에 전격 착수해 보복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2일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 전시인테리어 전문업체인 (주)다산애드컴의 공사계약 내역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날 충북건설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종합건설업체인 (주)이건·(주)백상의 5년간 공사수주 실적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이건·백상은 충청리뷰 윤석위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 회사이며, (주)다산애드컴은 충청리뷰의 대주주들이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지난 95년 설립한 공동출자 회사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청주지검 담당검사는 두 회사에 대한 내사착수 이유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고있다. 하지만 최근 청주지검 수사관행에 대한 본보 비판기사(9월14일자 보도)가 보도된 직후,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대책회의를 여는등 내부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청주지검측에서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경위, 의도에 대해 묻는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과정속에서 대표이사·주주 관련회사에 대한 내사가 시작됐고 비판보도에 대한 보복수사라는 것이 충청리뷰의 자체 판단이다.
특히 충청리뷰 보도와 관련, 과거에도 보복성 내사·수사· 불시 세무조사 등의 방법을 동원한 혐의가 짙어 이같은 심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내사의 발단이 된 9월 14일자 본보 보도 내용과 과거 청주지검의 보복성 수사의혹 사안에 대해 집중정리했다.

1. 동부우회도로 담합입찰 편파수사 의혹

충청리뷰는 지난 94년 1월 시사 월간지로 창간호를 발행했고 이후 97년 9월부터 주간신문으로 확대개편됐다. 리뷰 보도로 청주지검과 마찰을 빚은 첫 사례는 9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청리뷰의 보도기사는 청주시의 동부우회도로 입찰과정에서 입찰등록신청서가 조작되는등 사전담합 입찰 의혹이 짙다는 내용이었다. 임광토건이 최종 낙찰됐지만 응찰에 참여한 S건설이 사전담합 모임과 등록신청서 조작의혹을 언론에 공개하고 청주시에 낙찰 무효를 주장하는 민원을 접수시켰기 때문이다. 임광토건은 전국 규모의 1군 건설업체인데다 임광수회장이 충청일보 사주라는 점에서 지역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태는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전개됐다. 청주시에 민원을 접수한 3일 뒤 청주지검 직원들이 S건설로 찾아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회사 장부 일체를 거둬갔다. 수사과의 인지사건으로 난데없이 S건설에 대한 집중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S건설은 당일자로 임광토건을 상대로한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하지만 고발사건 조사는 지연됐고 오히려 S건설에 대한 △면허대여 △사무실 용도변경 △공사 노임탈세 의혹에 대한 집중수사가 계속됐다. 검찰은 20여일간에 걸친 수사 끝에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채 4억6000여만원의 노임과 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로 청주세무서에 고발토록 했다.

담합 고발업체 오히려 수사당해

S건설은 세금추징 이외에 1억원의 벌금부과를 당했지만 정식재판을 통해 대폭 감액시켰다. 하지만 임광토건에 대한 고발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고 말았다. 담합입찰 의혹을 제기한 업체는 오히려 세금추징이라는 뒷통수를 맞았고, 임광토건은 검찰의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충청리뷰는 94년 6월호에 담합입찰 의혹기사를 보도한 뒤, 7월호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비판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기사제목은 ‘명궁 검찰의 화살 빗나가다’ ‘고발회사에 검찰내사·세무조사 피멍들어’ 등으로 뽑았다.
7월호가 발행된 직후 청주지검에 출입하는 다른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검찰의 민감한 분위기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현직에 있는 B기자는 “차장검사실에 들렀는데, 충청리뷰 광고를 스크랩한 채 갖고 있었다. 보도내용에 상당한 반감을 나타냈고 뭔가 심상치않은 분위기였다. 아무래도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시점에 몇몇 광고주 회사에 검찰직원들이 전화를 걸어 광고게재 경위 등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광고 뒷조사에 별 성과가 없었는지, 더 이상의 사태진전없이 상황은 종결됐다.

2. 신경식의원 선거법위반 사건 편파수사의혹

지난 96년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신경식 당선자(신한국당·청원)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 4월 총선직후 청원선거구 낙선자였던 자민련 오효진·국민회의 김기영·무소속 홍익표후보등이 청주 상당공원에 모여 신경식 당선자의 ‘금권 및 불법선거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야권 3당은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을 구성, 청원에서 금품수수 제보자를 만나는등 조사활동을 벌이고 청주지검을 방문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신의원이 고발당한 내용은 금품살포와 상대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2가지였다. 12명의 유권자가 신의원측으로부터 5만∼20만원까지 돈을 받았다고 진술서를 작성했고 5명은 스카프, 화장품 등 선물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청주지검은 금품수수 증인진술에 대해 진술자가 자민련 지구당 간부부인, 고발인(자민련 오효진후보) 비서의 어머니, 남편이 야당 지지자이고 자민련 지구당 당원, 남편이 고발인과 같은 종중사람이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모두 사실증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특히 화장품, 양산, 스카프 등 오후보측이 제시한 다량의 증거물품에 대해 참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고발인이 일괄 제출한 것으로 피의자(신경식의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이 접수해 일괄 제출했다는 점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 축소수사,
법원 재정신청 받아들여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건은 선거 막바지에 오후보측에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한 것이었다. 총선을 4일 앞둔 4월 7일, 내수초교에서 마지막 유세전이 벌어졌고 단상에 오른 신경식의원은 “오후보가 지구당 김모 조직부장에게 2500만원의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메가톤급 폭로전을 펼친 것이다. 신의원은 문제의 김모 조직부장 진술을 직접 녹음한 것처럼 발언해 극적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녹음내용은 신의원 운동원이 자민련 김모 조직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신의원에게 보고한 대화내용이었다.
문제의 김모 조직부장은 신의원측 운동원에게 전향(?)을 요청받는 과정에서 “만약 자민련을 떠날 경우 예상되는 비난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신후보로부터 1천만원 정도는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후보에게 2500만원을 받았는데 1천만원은 썼다’는 식으로 둘러댔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얘기를 구두보고받은 신의원은 사실여부를 확인조차 하지않은채 마지막 유세에서 오후보에게 일격을 날린 것이다. 결국 오효진후보는 372표라는 간발의 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사실오인에 의해 고의성이 없이 행한 발언’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비판보도 직후,
느닷없는 세무조사

청주지검은 ‘짜맞추기’ 수사로 신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은 오후보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내려보냈고 김교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재수사를 벌이게 됐다. 마침내 신의원 부인에 대해 일부 금품제공 혐의가 인정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월간 충청리뷰는 96년 11월호에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3쪽에 걸쳐 실었고 가십란에는 청주지검 검사들과 출입기자들의 대낮 술판에 대해 기사화했다.
11월호가 발간된 지 1주일 가량 지났을 무렵, 난데없이 주주 공동출자 회사인 (주)다산애드컴에 불시 세무조사가 들이닥쳤다. 회계 담당 직원의 개인수첩까지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를 실시했다. 법인설립 14개월에 불과하고 1년 매출액이 3억원에 불과한 작은 회사에 난데없이 불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누가봐도 이례적이었다. 물론 세무당국은 ‘의례적인 세무조사’라고 대답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780만원의 세금추징을 당했지만 충청리뷰는 여러 채널을 통해 세무조사의 ‘보이지 않은 손’이 무엇인지 확고한 결론(?)을 내리게 됐다.

3. 주민주 강압수사로 빚어진 모자 자살사건

98년 5월 22일 ‘충청리뷰’의 도민주 공모와 관련, 청주지검 수사과로부터 조사를 받던 박종운씨(당시 41세)가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숨지기 며칠전부터 ‘검찰 수사관들이 허위자백을 강요해 괴롭다’는 하소연을 부인에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박씨의 사망소식을 들은 노모 신순희씨(당시 71세)가 극약을 마시고 잇따라 숨져 충격을 더했다. 수사당시 검찰이 내세운 혐의점은 충청리뷰 보도와 관련, 숨직 박씨가 본사 기자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무리한 강압수사가 2명의 무고한 목숨을 빼앗은 셈이었다.
숨진 박씨는 청주에서 교구, 시약등을 대학·연구소 등에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했다. 98년 4월 박씨의 충북대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본사 기자의 취재가 시작됐다. 하지만 몇가지 방증자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확증을 잡지못해 결국납품비리 의혹은 기사화되지 못했다. 그러자 숨진 박씨는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아 고맙다’며 취재기자에게 현금이 든 서류봉투를 내놓았으나 거절했다. 이후 월간 충청리뷰가 9월이후 주간신문으로 확대개편되면서 도민주 공모에 나서게 됐다.

단서없는 강압수사,
사실상 ‘사법살인’

하지만 IMF 영향 등으로 기대보다 실적이 미흡했고 직원들이 직접 창간기금 모금에 앞장 섰다. 숨진 박씨도 98년 11월 7개월전 만났던 취재기자로부터 모금제안을 받았고 며칠후 농협 도민주 계좌에 200만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폭로기사를 쓰지않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건네주었다’는 엉뚱한 혐의점을 내세워 수사를 벌인 것이다. 또한 숨진 박씨는 농협 계좌를 충북은행 계좌로 착각, 200만원을 도민주로 입금했다고 진술했으나 정작 검찰의 계좌조회 결과 입금사실이 나타나지 않자 5일간 하루 14시간씩 집중적인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지역 모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숨지기 전날까지 박씨는 5일간 매일 오전 9시 청주지검 수사과로 출두해 밤 11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장부 일체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에대해 가족들은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주지도 않은 3000만원을 준게 아니냐며 자백을 강요해 괴롭다고 고민했었다. 금품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1억5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고 협박해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 조사과정에서 충북대 총동문회 임원인 K씨도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K씨에게 “충북대 납품비리에 대한 충청리뷰 보도를 사전에 막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냥 기사를 빼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얼마를 건네주었느냐”고 추궁했다는 것. 이에대해 K씨는 “친분이 있는 충청리뷰 이사를 통해 교육부의 국책대 심사를 앞두고 대학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면 시기상 좋지않다. 보도시점을 늦춰줄 것을 부탁한 적이 있다. 하지만 돈을 주거나 광고를 낸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러한 참고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가 세금포탈로 확대되자 막다른 상황에 몰린 박씨가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현장에서 발견된 박씨의 유서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과 가족들에 대한 당부를 담고 있었다. 박씨 사망직후 청주지검이 발표한 수사자료에 따르면 200만원을 충청리뷰 창간기금으로 입금시킨 사실과 타인 견적서 위조혐의와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분산해 1억원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금품수수쪽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자 뒤늦게 세무비리쪽으로 방향을 틀어 마무리진 것이다.

내사경위 ‘답변하기 곤란하다’

입건 피의자의 자살이 강압수사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자 대검찰청의 감찰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수사책임을 맡았던 방모과장은 충남 서산으로 문책인사를 당했다. 하지만 숨진 박씨 유족들은 아무런 피해보상도 없이 사업장 마저 문을 닫는 불행을 겪게 됐다. 제 2의 피해자인 충청리뷰에도 한마디 유감표명 없이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본보 취재기자는 지난 5일 청주시와 충북건설협회에 공문을 보낸 청주지검 특수부 온성욱검사를 만나 수사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내용은 △민기자의 검찰 비판기사 보도직후 안기부·경찰 관계자들이 ‘청주지검에서 대책회의를 갖는등 분위기가 안좋다. 조심하는게 좋겠다’는 연락이 온 점에 비추어, 특수부 수사와 본보 기사보도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번 수사가 진정사건인가 인지사건인가 △기사에 불만이 있다면 언론중재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 등이었다. 이에대해 온검사는 “내가 답변하기 곤란하다. 우리 공보창구가 차장검사실로 일원화된 만큼 그쪽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대답이었다.
한편 검찰내부에서 출입기자들을 통해 “윤석위대표의 경우 서원대 철거공사 리베이트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조만간 소환해 추가조사할 것”이라고 수사계획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대표의 서원대 공사 관련 사건은 동양일보·충청일보의 보도직후 검찰 수사가 착수돼 지난 3월 최병한 검사가 내사종결한 사건이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덮어둔 사건을 다시 들춰내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표적수사라는 것이 본보의 판단이다.

다산애드컴 어떤 회사인가
95년 충청리뷰 재정안정위해 주주 공동출자 설립

청주지검이 청주시에 공사계약 자료제출을 요구한 (주)다산애드컴은 충청리뷰 주주 4명과 기타 주주 2명이 지난 95년 6억원의 자본금을 공동출자해 종합광고대행사로 출발했다. 94년 10월 각각 2000만원씩 출자해 충청리뷰의 법인설립에 나섰던 주주 4명은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충을 목표로 다산애드컴을 창립했다. 당시 구독·광고수입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리뷰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광고주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매체로 서기위한 원대한 포석이었다.
하지만 97년 IMF로 기업 광고홍보 제작예산이 급감하면서 오히려 금융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빚었다. 이후 98년 도내 제1호로 전시 인테리어 조합에 가입하면서 전문적인 박물·유물관 전시업에 진출하게 된다. 다산애드컴은 설계, 시공, 영상제작까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업체로 꼽히고 있다. 지난 99년 단양 수양개 구석기유물박물관 공모전에서 서울 유수업체를 젖히고 당선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청주시가 검찰요청에 따라 제출한 지난 3년간 다산애드컴의 공사계약 내역에 따르면 한국공예관 내부공사, 백제유물관 전시인테리어, 어린이 회관등 총 5건으로 공사금액은 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산애드컴은 2000년이후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권 부채가 5억원에 달해 당초 설립취지대로 충청리뷰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다산애드컴의 공사수주 과정에서 충청리뷰와 종사자들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혐의점이 있는 경우 리뷰에 대한 수사도 마땅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금품수수 수사배경은 무엇인가
불법 골재채취 보도직후 검찰 인지수사로 착수

숨진 박씨를 수사한 시점인 98년 5월, 충청리뷰는 청원군의 직영 하천골재채취 대행사업이 특정업체에 독점된 실상과 채취현장의 불법 밀반출 사실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문제가 된 업체는 청주 S사로 95년도엔 청원군과 대행사업 수의계약이 말썽이 돼 부군수가 내무부 감사에서 직위해제당하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S사의 실질적 오너인 K씨는 검찰 주변의 인맥이 폭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충청리뷰와 함께 CCN(청주케이블TV방송) 보도국도 자체 입수한 현장 비디오를 바탕으로 골재 밀반출사실을 기사화했다. 보도이후 청주지검 특수부가 수사에 나서 불법사실을 확인했고 K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하지만 K씨는 구속직후 본사 취재기자에 대해 공갈혐의로 고소했다. 수사결과 무혐의 종결처리됐지만 같은 해 11월에는 불법 골재채취 사건을 취재보도했던 CCN의 김모기자가 역시 청주지검 수사과로부터 공갈혐의로 출근길에 긴급체포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2년만인 2000년말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측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다. S사의 불법 골재채취 보도직후 청주지검 수사과의 3000만원 금품수수설 수사가 착수된 점, 충청리뷰와 함께 유일하게 보도한 CCN 김기자가 5개월 뒤 무리한 혐의점으로 수사과에 긴급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98년 벌어진 박씨 강압수사와 본사 및 CCN 기자 고소사건은 대표적인 표적수사의 사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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