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왕자다. 수사개시여부, 구속여부, 구속범위, 소추여부 등 검찰의 고유 권한은 막강하기만 하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그 권한의 근간이다.
그 막강 검찰이 지금 청주에서 보복수사 칼날로 제대로 힘을 쓰고 있어 도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청주 검찰이 자기들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충청리뷰에 대해 벌이고 있는 수사형태는 고유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인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충청리뷰에 타깃을 정한 청주 검찰은 수사 목표를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무방하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8개 자치단체의 공보 담당자와 기획실장 등 공무원들을 줄줄이 불러 충청리뷰에 광고를 게재한 경위를 캐물었다. 연 이틀간에 걸쳐 특별한 혐의도 없이 소환했다.
이어 기업체 관계자와 대표 등을 소환했고 심지어는 10만원, 20만원의 생활 영업 광고를 한 음식점이나 도소매점 업자까지 불러들이는 마구잡이 수사를 계속했다. 물론 목표는 충청리뷰의 부당한 광고 요청이나 강요에 의한 광고 수주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려는 것.
그러나 수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절차도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번 청주 검찰의 충청리뷰에 대한 수사는 상식 밖의 행태다. 그것도 추상같은 특수부가 모두 동원되어 한다는 수사치고는 치졸하다.
기업주를 이용한 수사는 관행처럼 이용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세무조사 등 후환이 두려운 기업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뇌물수수를 캐내고 이에 근거하여 사법처리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왔던 것이다. 지난해 이런 수사관행에 대해 법원은 제동을 걸고 나서기도 했다.
이런 수사관행에 관한 한 기자는 절실한 경험자다. 지난 2000년 6월 기자는 철도청 입찰비리에 대한 끈질긴 추적 보도를 했다가 검찰의 수사에 의해 ‘사이비기자’로 찍혀 구속된바 있다.
철도청 입찰비리와 관련해 모두 11명을 구속한 청주지검 특수부는 이중 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민기자가 기사를 계속 쓸 것 같이 협박하며 다섯장을 요구하여 200만원의 광고를 해줬다”는 진술을 받아내 기자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던 것이다.
당시 검찰은 필자의 구속 다음날 철도청 입찰비리 사건 수사 전모를 발표하면서 기자에 대해서 ‘사이비 기자의 전형’이라는 낙인까지 찍었다. 결국 기자는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벌금에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완전무죄를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사이비’ 딱지를 떼지 못한 처지이지만, 수사절차와 수법이 이번 청주지검 특수부가 충청리뷰에 대해 벌이고 있는 수사와 너무도 동일하다는데 놀라 쓰라린 과거를 반추해본 것이다.
그 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자의 기사로 인해 구속에 이르게된 상황이었다. 절박했음은 불문가지지만 그 상황에서도 “협박받지 않았다. 다섯장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그게 그것 아니냐”는 수사관의 윽박지름과 회유에 그대로 쓴 자술서가 돌이킬 수 없는 ‘검찰 진술’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사이비’의 멍에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청주지검의 충청리뷰 광고주 및 기업에 대한 수사에서 이들의 약점이 기자에게 압력을 받고 광고를 해줬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바터제로 이용되어 기자를 억압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람에서다. 또한 보복기사라는 비난을 빗겨가기 위해 다른 언론사 광고문제까지 끼워넣기식 수사를 확대하는것을 경계한다. 이제 그런 식의 수사 관행은 용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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