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충동적 이혼 피해 최소화 위해 계획

청주지법(법원장 차한성)이 지난 25일부터 충동적 이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이혼 신청자에게 안내문을 교부해 주고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안내문에는 협의이혼신청자가 사전에 알아 둬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년양육' '협의이혼절차' 등에 관한 설명과 상담기관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한편 청주지법에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혐의이혼신청사건은 모두 2363건이다.

<협의이혼 안내문>

협의이혼과 관련 알아둬야 할 사항은(?)

1.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해
   이혼 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문제되는데, 여러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문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의 형식에 관하여는 법이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두 분이 자유로이 종이에 합의하신 내용을 자세히 적은 후 서명날인하여 한 부씩 나누어 가지시면 됩니다.

2. 자녀양육에 관하여
   자녀양육과 관련해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의 지급과 면접교섭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협의를 하셨을 것이므로, 그에 관해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양육비에 관하여 명백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문서의 형식으로 양육비에 관하여도 합의를 하여 두시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셨더라도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부모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이 또한 법이 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은 자녀와의 면접교섭입니다. 면접교섭의 방법에 있어서는 자녀를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녀는 엄마나 아빠가 언제 만나러 오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법원은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방법에 관하여 한 달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면접교섭을 하도록 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일정한 기간 자녀와 여행을 하거나 동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협의이혼의 절차에 관하여
   오늘 협의이혼재판이 끝난 후 안내문에 따라 3개월 내에 호적관서에 신고하시면 이혼이 되고, 신고는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셔도 이혼이 됩니다. 법이 3개월의 기간을 두는 이유는 이혼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혼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이 끝난 후라도 혹시 두 분 사이에 이혼과 관련하여 아직 정리가 안 된 문제가 있으시거든 이 기간 동안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충분히 대화를 나누신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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