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서 3억 빼돌린 혐의 5명 적발… 1명 영장 3명 입건

<뉴시스>교통사고로 사망한 퇴소생의 보상금을 아파트 매입비로 사용하거나 수억원대의 국가보조금을 착복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일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옥천경찰서는 23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퇴소생의 보상금 수천만원을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옥천읍 모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A모씨(56·여·전 생활복지사·옥천읍)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시설에 지원되는 주부식비 등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B모(사망·전 원장)·C모(30·여·전 사무원)·D모(30·여· 사무원)·E모(43· 여·사무국장·충남 금산군)씨 등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E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가족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시설을 퇴소한 K씨(당시 32세)가 지난 92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당시 법적친권자인 이 이설 원장겸 남편인 B씨에게 지급된 위자료 및 보상금 1억여원 중 7000만원은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나머지 7000만원(이자 포함)은 아들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김씨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이 시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학금 용도로 보관 중 이었다. 또 A씨는 이 시설 소유 상가 임대자 12명에게 받은 계약금 중 2800만원을 딸인 D씨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 함께 B씨 등 나머지 4명은 각각 이 시설의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주부식비로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에 기재한 뒤 거래 업소 통장을 통해 재입금 받는 방식으로 2001년부터 5년여간 85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업소 2개소 명의로 통장을 개설 한 뒤 자신들이 직접 관리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이 사망한 후 이 시설 법인 대표가 장부 부실 의혹 등을 제기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장부를 거의 태워 이들의 혐의 사실을 밝혀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조사 결과 이들이 횡령한 액수는 총 3억여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망한 B씨는 공소권 없음,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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