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지역 23억원 보조금 지원, 시세수입 2%까지

<CBS청주방송>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비 지원조례를 잇따라 제정하면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자치단체 지원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비 지원조례가 제정된 청주와 충주, 제천 등 3개 시군이 지원한 보조금은 청주 14억원을 비롯해 충주 5억 천 100만원, 제천 3억 9천만원 등 23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조례 제정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10월말까지 충북도내 시군 자치단체와 외부기관으로 부터 받은 교육비 보조금은 5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3년 37억 9천만원과 지난 2004년 33억 2천만원 보다 최고 2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의 경우 교육비지원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시세 수입의 2%까지 확대 지원할 경우 교육비 보조금이 7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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