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중 교문 앞 인도점용 허가 3년째 불허
“소수 주민 편익만 챙기는 편파행정” 불만 고조

지난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리더십 체제를 갖추었다고 자평해 온 청주시가 정작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봉명중학교(교장 김국경)가 요구하는 신축 교문앞 도로점용 허가를 극소수 주민의 반대와 알량한 법 규정을 이유로 내세우며 3년째 불허처분으로 일관, 학교당국과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본보 제230호 13면)
청주시는 최근 봉명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호)와 학부모회(회장 이은경) 학생회(회장 오민택)가 연대,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 민원과 관련해 흥덕구청장 명의로 보낸 공문을 통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또다시 전달했다.

“집단민원도 불사”
봉명중학교의 학교운영위 등은 지난 9월26일 ‘청주시장님께 드리는 건의서’를 통해 “학교 주변의 진입로 경우 폭이 좁고 무질서한 차량주차로 화재시 소방차나 학생들의 야외학습활동에 필요한 버스 등 대형자동차의 출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에따라 교문을 신축이전하고 차량진입을 위해 인도의 점용허가를 흥덕구청에 여러차례 신청했으나 번번이 퇴짜를 맞아 막대한 불편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도로가 교차, 접속하거나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견해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 등은 “신축 교문은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청주시가 편협한 법해석에 매달려 절대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운동장을 사회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온 주민의 편의를 무시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와 학부모회, 학생회는 “청주시는 청주시의 소유재산인 고인쇄박물관에는 교차로 지점에 주차장 정문과 인도를 통과하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버젓이 개설해 놓고 봉명중에 대해서만 관련민원을 불허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청주시가 소수 주민의 반대민원과 법 규정을 들어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의 줏대없는 행정
학교 당국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에는 그동안 청주시의 태도에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주시는 최근 청주시장 앞으로 제기된 학교측의 집단민원 제기에 대해 “이는 흥덕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며 “흥덕구청장에게 ‘처리토록’했다”고 떠밀었다. 이에대해 봉명중 측에서 “‘처리토록 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질의하자 청주시는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였다고 설명했다는 것이 학교 당국의 주장이다. 이 주장이 맞는다면 상위기관인 청주시의 ‘지시’가 하위기관인 흥덕구청에 의해 묵살됐다는 얘기 밖에 성립되지 않는다.
더구나 학교 당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청주시는 교문앞 인도점용허가 건과 관련, 학교주변의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반대민원을 이유로 “해당 주민과 먼저 협의해 민원을 해결한 후 (점용허가)신청을 내라. 그러면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해놓고는 학교측에서 7개월 여만에 어렵게 반대주민과 합의에 성공하자 이제와서는 “관련법 때문에 불허할 수 밖에 없다”며 태도를 돌변, 무소신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급조 의심받는 반대민원
더구나 청주시는 지난 4월 학교 주변 인도 및 경계석 교체공사를 하면서 봉명중학교 신설 교문 앞에 설치된 경계석 철거작업에 나섰다가 반대주민들이 반발하자 원상복구하면서 경계석의 턱 높이를 종전보다 높게 시공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경계석 철거 공사를 하겠다고 나선 청주시가 소수 주민의 반발을 이유로 경계석을 슬그머니 원상복구, 재시공하는 등 줏대없는 행정을 펴면서 적잖은 예산까지 낭비한 것.
김영호 봉명중 학교운영위원장(42)은 “청주시가 문제삼는 학교 인근 일부 주민들의 반대민원 제기와 관련, 문제의 민원이 조작됐거나 급조된 의혹이 짙다”며 “반대주민들이 서명날인한 서류를 보면 봉명동 이외에 수곡동 분평동 개신동 등 관련 민원과는 하등 연관이 없는 주민까지 특정학교의 교문앞 인도점용허가를 반대하는 의견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반대주민들은 학교측이 기존에 쓰고 있는 정문대신 교문을 신축해 옮기려는데 대해 주택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극렬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다수 학생과 학부모 학교당국의 교육환경권 관련 공익에 정면배치되는, 이기주의의 전형적 발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청주시는 장애인의 편의마저 짓뭉개 버린 소수 주민의 이기주의성 억지민원에 장단을 맞추고 나섬으로써 무능하고 무소신한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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