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연골프장 민자사업자 김문배 군수 감사청구
김 군수 땅매입 개입여부 쟁점, 도 직권감사 필

괴산군이 2년간 추진하다 사업자 선정보류로 중단된 장연골프장 건설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군의 1차 자격심사를 유일하게 통과했다가 2차 심사에서 탈락한 민자유치 사업자가 김문배 군수를 겨냥한 주민감사청구를 충북도에 신청했다.

군이 정한 골프장 예정부지와 맞교환하기 위해 미리 25억원대의 땅을 매입한 사업체에서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이들은 “김 군수와 사전협의해 땅까지 매입했는데 뒤늦게 거부하는 것은 횡포”라며 군수의 직권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 군수측은 “땅매입을 사전협의한 사실이 없고, 교환토지가 면적도 적고 개발가치가 낮아 부지심의에서 부결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년간 군과 협의하며 골프장 민자투자를 모색해 온 업체에서 섣불리 25억원대의 맞교환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괴산군의 장연골프장 민간사업자 제안서 공모과정을 정리하고 김 군수와 업체간의 공방전 내막을 알아본다.

괴산군은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 4월부터 골프장 유치에 적극 나서게 됐다. 재정자립도가 15% 에 불과한 괴산군이 지방세수 증대, 고용 창출,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군은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일대 38만평의 임야를 골프장 적지로 판단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실제로 장연골프장 건설사업을 제안한 쪽은 괴산읍에서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였다. 이씨는 2004년 2월 군청 문화관광과에 군유지가 많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의 골프장 건설사업 검토를 의뢰했다. 보고를 받은 김문배 군수도 골프장 유치 필요성에 공감해 기획실에서 사업추진 전담업무를 맡게 됐다. 기획실에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고 같은해 9월 최종 용역보고회를 통해 장연면의 입지 환경이 최적지라고 발표했다.

당초 부동산업체 이모씨는 장연면 군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군에서는 특혜시비 때문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골프장 건설을 조건으로 한 공개매각 방식과 교환 부지를 확보한 민자사업자 선정방식이라는 2가지로 압축됐다.

군의 방침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부 업체에서 사업신청서가 들어왔고 지난해 7월까지 괴산관광개발·아성기업·장연개발·금성유리 등 4개 업체가 토지교환 방식으로 사업신청을 마쳤다는 것. 특히 (주)괴산관광개발은 괴산군에 골프장 사업을 제안한 이모씨가 수원의 자본투자자인 백모씨를 대표로 설립한 법인이었다.

하지만 군의회가 ‘사전동의없이 사업자 신청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집행부에 제동을 걸었다. 군의원들로부터 ‘밀실행정’ 의혹을 받은 집행부는 지난해 8월 군청 인터넷사이트에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를 게재했고 (주)와이케이038, (주)옥산레저가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냈다. 사업신청을 마감한 군은 재원조달계획, 자격제한, 교환토지 조건 등 3가지 평가항목을 정해 적격여부를 1차 심사했다. 이때 3가지 항목에 모두 합격한 업체는 (주)괴산관광개발(이하 괴산관광)이 유일했다.

괴산관광은 예금 159억원을 제시했고 교환부지도 14만여평을 이미 매입해 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태였다. 사업자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매 승낙서 수준이 아닌 매매 등기이전까지 마친 것은 상식밖의 일처리였다. 더구나 14만여평의 임야를 평당 1만5000꼴에 달하는 23억원에 매입했고 등기이전 비용까지 25억원을 지출했다는 것.

하지만 괴산군은 지난해 10월 4일 군수와 실과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교환부지에 대한 심의를 벌여 부결처리 했다. 괴산관광이 매입한 청천면 지촌리 등 전체 신청면적의 85% 땅이 “공익 및 생산보전임지로 개발가치 적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김문배 군수는 “골프장 사업부지인 군유지는 38만평에 달하는데 교환부지로 절반도 안되는 14만평을 제시한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구나 개발가능성도 적다는 실과장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부결처리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군의 공식적인 부결처리 이유는 ‘교환토지의 개발가캄 였지만 일부에서는 장연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집단민원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장연면 송덕리 송동마을 주민들은 2004년 군의 장연골프장 건설계획 발표직후부터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주민들은 민간사업자선정 공모직후 군청앞 2차례 집단시위를 벌이는등 2차 부지심사를 앞둔 김 군수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것.

2년여 공을 들인 괴산관광은 뜻밖에 집행부 내부의 부지심사에서 부결처리되자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괴산관광의 사업추진을 대행해온 이모씨는 “평소에 김 군수를 잘알기 때문에 2004년 사업제안 때부터 군수를 수십차례 만났다. 당초 수의계약 매매가 안된다고 해서 교환방식으로 간 것이고, 교환토지까지 25억원을 들여 확보하게 됐다. 김 군수가 투자자인 백대표도 만나 ‘잘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고 해서 미리 선투자를 한 것이다. 그런데 실과장 모아놓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김 군수가 우리를 뒷통수친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괴산관광은 지난 12월말 충북도에 김 군수를 상대로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고 도는 주민 300명의 서명부가 추가 접수되면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사여부를 결정할 에정이다.

이에대해 김 군수는 “군수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야 한다. 괴산관광 백대표도 직접 찾아왔길래 만난 것이고 내가 땅을 사라마라, 걱정하지 마라는 식의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 장연골프장 사업은 백지화된 것이 아니고 교환부지가 부적합해 보류한 것이다. 주변 상황을 봐서 군유지의 직접 공매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 권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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