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일방 지정, 기초단체 의견묵살 정치적 활용

<뉴시스>충북도가 비공식적으로 도의원들에게 배정하고 있는 ‘의원 재량사업비’가 사실상 해당 의원의 선거운동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은 광역.기초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발견하는 긴급한 소규모주민숙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예산상 비공식적인 ‘의원재량사업비’를 의원 1인당 수천만에서 수억원씩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는 도의원 1인당 3억원의 의원재량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것을 비롯, 영동군 2억원, 청원군 1억5000만원, 청주시 5000만원 등을 의원재량사업비로 책정해 놓고 긴급한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 전체에게 폭넓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도 의원들이 의원재량사업비를 당초 목적과 달리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춰 사용, 문제를 낳고 있다.

 도의원들의 이같은 무분별한 예산 사용을 제어해야 할 충북도도 의원재량사업비라는 이유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예산 수혜자를 지정한 채 해당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내 시.군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의원재량사업비가 아무런 제어없이 의원 요구대로 수혜자를 지정한 채 집행되는 바람에 수억원에 이르는 의원재량사업비가 주민숙원 해결에 사용되기 보다는 사실상 도의원 개인의 선거운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도의회 모의원의 경우 의원재량사업비로 지역구에 저온저장고와 농업용창고 등을 건립하겠다며 충북도에 요청, 올 한해동안 4억2000만원의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 보냈으나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혜자를 지정, 의원재량사업비를 자신의 선거운동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로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이 의원이 지정한 수혜자 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다며 이 사업비를 일부 쪼개 사용하기 위해 충북도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나 결국 이 의원의 지역구에만 예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도비지원 사업의 수혜자까지 명시한 채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은 일반적인 예산집행 관행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 시급한 일이 많은데 수혜자까지 명시해 도비를 내려보내는 바람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로부터 기초지자체만 욕을 먹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의원이 수억원의 예산을 수혜자까지 지정해 내려보내는 것은 누가봐도 주민숙원 해결이라기 보다는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비춰질 것”이라며 “의원재량사업비라도 해당 지자체와 사업우선순위와 수혜자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주시는 수년전까지 의원 1인당 수억원의 의원재량사업비를 책정했었으나 이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의원재량사업비를 5000만원으로 축소하고 보도블럭 교체 등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만 국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영동군도 2억원의 의원재량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있으나, 해당 읍면장과 필요 사업을 사전 협의해 주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익적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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