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상류서 9세 어린이 구하려던 노재홍씨 유족 수혜

<뉴시스>충북도는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다 숨진 노재홍씨(50·청주시 상당구 용암동)를 의사자(義死者)로 선정해 1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가족에게 지급키로 했다.

노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45분께 영동군 양상면 수두리 금강 상류지점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던 최준혁(9)군이 급류에 휩쓸려 익사 위기에 처하자 이를 구하려 물에 뛰어들었으나 급류에 휩싸여 최 군과 함께 숨졌다.

도는 사고 당시 노씨의 의로운 행동과 살신성인의 정신을 후세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義死傷者)지정을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2개 시·도에서 접수된 의사상자 27명 중 노씨를 포함한 21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노씨의 가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 1억7000만원이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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