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운영개선 토론회 등 자정노력 돋보여
청주지검 대전고검 선정 민원행정서비스 ‘1위’
울던 아이도 검찰청사 앞만 지나면 시퍼렇게 얼굴이 질려 울음을 그칠정도로 그 권위를 자랑하던 검찰과 법원이 요즘 사뭇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턱을 낮추고 친근한 검찰과 법원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각종 혁신안을 잇따라 쏟아내며 대민 봉사활동도 왕성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이상 검찰과 법원이 죄지은 사람만 찾는 곳은 아닙니다” 청주지법 박대영 공보관(수석부장판사)과 청주지검 이중훈 공보관(차장검사)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그럴만도 한 것이 대검기획조정부 문성우 부장(49·사시 21회)이 지난 4월8일 55대 청주지검장으로 오면서 ‘국민의 검찰,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상 확립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차한성 수석부장판사(51·사시 17회)가 지난 11월4일 45대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전한 말과도 일치한다. 차 법원장은”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법원으로 거듭태어날 수 있다”고 법원혁신을 다짐했다.
법정운영방식 개선 신뢰받는 법원 만들터
하지만 ‘친근한 검찰·인권옹호기관으로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청주지검의 노력은 그 어느 지검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문 지검장의 서울 법과대 동문으로 최근 검사장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중훈 차장검사(사법연수원 14기)는 청주지검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검찰의 위상은 인권옹호기관으로 제역할을 다 할 때 생깁니다. 공소권을 잘 적용해 억울한 피의자를 줄이는 일이나 문 검사장께서 부임후 권위적인 현관문을 없애고 민원인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것들도 검찰의 변화입니다. 특히 장애인 조사실을 1층에 두고 2층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한 점도 달라진 검찰의 모습이 아닐까요?”
실제 청주지검은 최근 불구속 수사율이 전국 평균 2.7%에 가까운 2.5%에 이를정도로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인권검찰상 확립을 위한 청주지검의 배려로 보인다. 그러나 청주지검의 뚜렷한 변화는 다른 곳에 있다. 안으로는 직원들로부터 혁신제안을 받아 개선하고 시민옴부즈먼제도를 활성화해 내방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또 밖으로는 법무부산하 청주지검범죄예방위원들과 함께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가 하면 재소자와 보호관찰자(기소유예자)에 대한 사회갱생 활동을 펴고 있다. 또 해마다 9월이면 한마음대회를 개최해 모범청소년들에게 장학금까지 전달하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상명하복의 권위적인 검찰은 옛말입니다. 물론 다른 조직에 비해 지휘체계가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업무혁신을 위한 직원제안도 많이 받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도 42건의 제안을 받아, 이 중 구속취소자에 대한 보상안내문 발송안이 채택돼 시행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문턱 낮아진 청주 법원·검찰
검사장이 바뀐뒤 8개월여 동안 청주지검의 변화는 실로 엄청나다. 우선 검찰의 문턱이 낮아져 대국민서비스가 증대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수사관행이 대폭 개선됐다는 점이다.
먼저 대국민서비스의 증대를 보면 시민옴부즈먼들의 제안에 따라 민원인 대기실을 부드러운 이미지로 대폭 개선하고 내방객들을 위해 청내 안내 표지판을 눈에 쉽게 띄는 돌출식으로 개선했다.
또 안내데스크 도우미 배치와 함께 안내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이런노력으로 청주지검은 올해 대전고검이 선정한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서 10개청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다채롭다. 지역예술인들의 미술작품을 로비와 정원에 비치하고 검찰갤러리를 운영하는가 하면 직지의 고장 청주를 알리기 위한 찻잔세트 400여개를 자체제작, 검찰을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인사말과 함께 전하고 있다.
수사관행도 대폭 개선했다. 범죄피의자 조사시 가족과 변호인 참관제를 적극 도입해 심리적안정을 꾀하는가 하면 참고인 조사시 시간안배도 고려해 주고 있다. 또 검사실 칸막이도 모두 제거했으며, 여성·아동 전용조사실에 편면거울과 녹화시설을 도입해 반복조사로 인한 2차적 인권피해도 없앴다.
청주지법도 법정운영 개선을 위한 법정커뮤니티연구회를 내년 1월부터 활성화하고 개인파산·면책·회생제도 이외에 소송구조제도도 본격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구조제도는 이용대상자에 대한 문턱을 낮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법원이 직접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제도다.
박 수석부장판사는 “소송구조제도는 대법원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제도로 청주지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충북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 가정,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개인파산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에 다가서는 검찰·법원 귀감
청주지검은 이제 앉아서 민원인을 맞이하지 않는다. 문 검사장이 지난 10월26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회관에서 ‘21세기 국민의 검찰’이란 주제로 특강을 한것이나 서원대학교 법학과 학술토론회에 참여한 것이 이를 말한다.
특히 문 검사장은 당시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문턱을 낮췄으니 도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검찰청사를 방문해 소송절차를 이해하는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지검은 또 지난달 17일부터 검찰갤러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검찰갤러리(cheongju.dpo.go.kr)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향토작가 145명의 조각품과 회화등이 프로필과 함께 한폭의 그림처럼 담겨져 있다. 이는 일반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배려이다.
청주지법도 법원장이 직접 대법원에 어린이 법복을 신청하고 진천·보은·괴산·음성·단양 등 군법원 5개소를 어린이 체험학습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군법원의 경우 판사가 상주하지 않고 등기소만이 개설돼 있는 곳이다. 이는 소송당사자들이 소액재판 등을 받기 위해 먼거리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해당판사가 직접찾아가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다.
청주지검 이중훈 차장검사는 “정말로 검찰이 변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은지 30여년이 넘은 노후된 청사에서 여성·아동 전용조사실과 시민옴부즈먼실까지 개설하며 민원인들의 인권보호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
청주지법 박대영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의 지시는 한결 같습니다. 재판업무나 각종 민원업무의 처리에 있어 올바른 결론을 신속하게 도출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의 마음을 적극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법정운영커뮤니케이션 토론회도 개최하고 각종 설명회와 학생들의 법원 견학 프로그램도 활성화 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