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사업장과 산업단지도 시·군이 관할하게 제도 개선 필요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1~2종 사업장(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20톤 이상)으로 분류된 대규모 공장 시설을 광역자치단체가 허가, 관리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기초단체가 모든 사업을 관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지도·감독해야 하는 도내 1~2종 사업장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56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8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2명은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사실상 6명의 직원들이 지도·단속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다. 산술적으로 관계 공무원 한 명이 3곳씩을 매일 방문 점검한다고 해도 한 달이 훨씬 지나야 전 사업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을 만큼 과중한 업무량인 셈이다.

더욱이 현실적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감독뿐 아니라 환경사법경찰관 제도 운영, 명예환경감시관 운영, 부과금 징수 등 여타 업무까지 총괄하고 있어 실질적인 현장 지도·감독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업무량은 폭주하는데 관계 공무원 수는 한정이 돼 있어 현장 지도에 한계가 따르는 게 사실”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처럼 1~2종 사업장과 산업단지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 크고 작은 환경 사고의 가능성도 상존할 수밖에 없다.

단양의 1~2종 사업장들의 경우 벙커-C유가 유출되는가 하면, 분진 관련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는 등 크고 작은 환경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사후 처리 권한밖에 없는 단양군으로서는 사전 예방 활동을 펼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제천시 역시 올 초 1종 사업장으로 생화학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I사가 대기 오염 등의 문제를 유발해 주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지만 도의 지도·단속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재 제천시와 단양군에는 도가 관장하는 1~2종 사업장이 약 15곳 정도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고 지역 산업이 발전할 것을 감안하면 1~2종 사업장의 급증이 예상된다”며 기초자치단체 관계 부서의 규모 확대와 관련 예산 배정 등을 전제로 한 업무 이관에 공감을 나타냈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면 사후 수습에 급급한 현재의 시스템을 개편해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지도·감독 위주의 예방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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