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소지 자유… 엽총·단탄 총만 영치

수렵철이 되면서 도내에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계당국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충북 음성과 진천·증평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2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을 허가하고 있다.

이에 지역 엽사들은 물론 전국에서 사냥을 즐기려는 엽사들이 모여들면서 올들어 발생한 총기사고 만 충주 3건, 제천 1건, 영동 1건, 음성 1건 등 모두 6건에 이르고 있다.

##사례별로 본 총기사고 유형##

실제 지난 12일 오후 8시20분께 충주시 금능동의 한 커피숍에서는 어모씨(38)가 자신 아내의 내연남인 황모씨(46·건축업·충주시 주덕읍)를 만나 말다툼 끝에 공기총을 발사해 좌측 다리에 총상을 입혔다.

이날 어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에게서 "너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총기를 빌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충주경찰서는 현재 어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송치할 예정이다.

충주에서는 지난달 5일에도 함께 사냥에 나섰던 동료에게 엽총상을 입힌 한모씨(48)가 중과실치상죄로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한씨는 같은달 4일 오후 1시께 충주시 당우리 유동마을 앞 야산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총을 쐈다가 민모씨(48)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밖에도 지난달 29일 오후 2시45분께는 영동군 양강면 청남리 마을 뒷산에서 수렵을 하던 정모씨(63·부산시 금정구)가 오른쪽 가슴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영동경찰서 전경대원이 수색끝에 발견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당시 숨진 정씨의 총기가 실탄이 장전된 채 안전장치가 풀려 있는 것으로 봐 칡넝쿨 등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발사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전날 사냥을 위해 집을 나간뒤 총기를 반납하지 않아 신변확보에 나선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공기총 자유소지·이원화된 총기관리 문제##

자신의 아내를 공기총으로 쏴 총상을 입힌 어씨의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행 총기관리가 엽총과 5.5mm 단탄 공기총 만을 영치해 관리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임을 알 수 있다. 또 총기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등 총기소지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전무한데서 빚어지는 문제점으로도 보여진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따르면 현행 총기관리는 총포소지법 등에 따라 엽총과 5.5mm 단탄 공기총에 한해서만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관할 지구대 등에 영치하도록 돼 있다. 현행 충북경찰에 신고관리되는 총은 1만7000정.

이 말은 결국 산탄 공기총 등의 경우 관할 경찰서의 총포소지 허가 만 받으면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산탄총의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르겠냐"는 반론의 여지가 있지만 치명상을 입히거나 개변조로 이어진 불법총기소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치 않고 있는 실정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이원화된 총기관리와 관련부서의 축소도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안전계로 부서가 통합돼 계장급 직원이 줄면서 총기관리를 맡아 보던 질서계원이 없어지고 여성청소년계에서 이 업무를 함께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에 바쁜 경찰관들이 총기소지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란 것. 현재 충북은 청주동부·서부경찰서 등 12개 관서에서 총기허가 업무를 보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는 관할 지구대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 관할 행정자치단체에서 수렵면허증을 발급 받은 엽사의 경우 관할 지구대에서 총기를 지급받아 수렵에 나서고 있지만 포획수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법 포획과 매립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관련법 개정을 통한 총기관리 일원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요인으로 "총기소지자가 모든 사고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오용을 삼가하고 수렵에 나설경우 안정장비 착용 의무화 등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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