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원심 징역 1년 집유 2년 보호관찰 확정

지난 8월1일 마을주민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동군의회 장모의원(41)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형사 2 합의 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협박, 공용물손상, 폭력,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의원의 항소심에 대해 원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확정했다.

장의원은 지난 7월6일 오후 9시30분께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육군 모부대 앞 '고폭탄 설치반대 투쟁위원회' 사물실 앞 공토에서 반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 오모씨(34)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의원은 당시 싸움을 말리던 오씨의 어머니 박모씨(61)에게도 골절상을 입혔으며 지난 3월에도 "탄약재처리시설을 허가해 주면 안된다"며 담당공무원을 도끼로 협박했다. 또 지난 7월12일에는 영동군 황간면 황간 톨게이트 앞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항소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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