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위원회 명단 '비공개' 방침, 행정심판 제기

<새충청일보>청주시가 최근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한 전면 비공개를 결정한 가운데 한 시민이 알권리 침해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데 이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통해 시가 내린 “위원 명단 전면적 비공개는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내 ‘개인정보가 우선이냐, 알 권리가 우선이냐’는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11월 22,23일자 보도>
 
행자부는 최근 시민단체인 마을공동체 서영자 연구원에게“지방자치단체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 등에 근거해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며 “위원회 위원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는 명단 공개에 따른 공익이 큰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라는 사익과 알권리란 공익이 충돌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되더라도 공익이 크다면 공개될 수 있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확인한 셈이다.
행자부는 이어 “다만 위원회 업무 수행에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거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이해 관계자의 개입, 위원의 심리적 부담 등으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 명단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에 대해 해당 위원들의 본질적인 사생활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본질적인 사생활 침해 부분 관련, 주민등록번호 등이 아닌 이상 위원의 성명과 소속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지난 6월 산하 66개 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해 전면적인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고, 행자부는 이에 대해 “위원 명단을 전면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중앙부처의 경우는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서 연구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결국, 공공기관의정보공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취득한 모든 문서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중앙부처는 공개를 확대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범위를 좁게 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선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심판이 오는 12일 충북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 연구원은 지난 6월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파악,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신청 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해 최근 상급기관인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생활 침해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이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위원회 참여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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