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내규없는 경고처분 반발,성희롱사건 후유증

<새충청일보>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 영동군의회가 지난 6일 오후 난계국악단원 정기평정과 관련한 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해 어떤 내용의 감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낳고있다.

 군의회가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단장직에 있던 전 고위 공무원이 단원 성희롱 혐의를 받아 해임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내홍을 겪은 난계국악단의 민감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미공개 감사에서는 단원 평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도마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은 지난해 12월 난계국악단원들의 실기능력을 평가해 평점이 떨어지는 단원 5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경고를 받은 단원들은 '평정 시기도 조례에 어긋나거니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경고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군은 2004년 6월 난계국악단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2년에 한번씩 단원들의 실기능력을 평가하고 40점(만점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단원은 해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군은 조례를 개정한지 6개월 만에 평정을 실시했고, 해촉 대상자가 한명도 없자 점수가 48점 이하인 단원들에게 조례는 물론 내규에도 없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군은 올 1월 경고 대상자들에게 '6월에 다시 오디션을 갖고 재차 경고를 받으면 해촉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 반발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악단 노조 관계자는 "경고를 받은 평단원 1명이 최근 청주시립국악단 단무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실력이 모자라 경고받은 사람이 어떻게 간부직으로 영전할 수 있느냐"며 평가의 공정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평가과정에서 녹음한 연주 테이프를 가지고 객관적인 심사위원단을 통해 재평가하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됐다"며 "객관적인 평가규정을 만들고 신뢰할만한 전형위원단이 구성되면 평가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됐으면 빨리 평정을 실시하라는 군의회의 독촉이 있었고, 시기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시 평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경고 처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내규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소 연습이 필요한 단원들을 채찍질하자는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신분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