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합의부 노만경 부장판사는 5일 전 영동군청 건설과 농지계장 조모씨(51·영동군 양강면)가 청구한 해임처분취소송을 기각처리했다.

조씨는 지난 2003년10월께 군 공사발주 업체인 모 건설업체로부터 직원들 회식비 명목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조씨는 지난해 11월5일께 충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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