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청 영재교육대상자 IQ130 이상 제한 논란

<뉴시스>도내 일선 시군교육청이 초등학교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응시자격을 지능지수(IQ) 130이상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충주와 제천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응시자격을 지능지수 130이상으로 제한한 내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요강을 확정해 시군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시군교육청은 초등학교 4,5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오는 15일 1차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 전형요강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응시자격을 지능지수 130이상, 해당과목 성적 상위 10%이상, 경시대회 입상자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시험 응시자격에 지능지수를 포함한 것은 관련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영재교육의 근본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다른 시도교육청 전형요강에서는 이 같은 지능지수 제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청은 “지능지수가 130 이하라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의 추천 등을 통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전형요강 뿐만 아니라 학교장 등의 추천서와 응시원서에도 학생의 지능지수를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 같은 교육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능지수가 사실상 전형에 반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학부모 김희영씨(38)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해도 지능지수 제한이 있는 전형요강을 접한 부모나 학생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아인슈타인도 낮은 지능지수로 세기적 과학자가 됐는데 지능지수를 표기하도록 한 교육당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영재교육대상자를 뽑는 것이지 영재를 뽑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은 ‘이상한’ 제한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배점도 되지 않는 별 의미없는 규정인데 혼란이 초래된 것 같다”면서 “협의를 거쳐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각 지역교육청의 영재학급은 지역 내 초교생 중 수학반과 과학반 각각 20명씩을 선발해 방과후와 방학 중 연간 100시간 이상 집중 교육을 받는 지역 공동학급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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