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경찰서는 2일 "사관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켜 주겠다"며 속인뒤 교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서모씨(44)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10월초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부동산업자 서모씨(46)의 아들이 모 사관학교 입학시험에 불합격한 것을 알고 접근해 모 사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서씨는 자신의 형이 모 사관학교장이라고 속인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모두 6차례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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