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500여억원 복구공사 예상
낙찰 안되면 그나마 ‘그림의 떡’

1차 피해는 2배에 가까운 복구비 책정

지난 8월4일부터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는 진천지역을 비롯하여 음성, 괴산, 충주, 제천, 단양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특히 진천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는데 진천쌀 생산지인 진천뜰과 장미 재배단지 등의 피해가 컸다.
이때 시·군에서 집계한 피해액은 1038억원에 달했으나 중앙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피해액은 공공시설 피해 802억원, 사유시설 피해 67억원 등 모두 869억원으로 확정됐다. 현장 확인과정에서 공공시설 피해 면적이 부풀려졌거나 잘못 계상된 피해액이 빠져나가면서 확정된 피해액이다.
이에 대한 항구복구 비용은 공공시설에 1524억원과 사유시설에 93억원 등 모두 1617억원이 정부에서 확정되어 피해액에 비해 무려 2배에 가까운 복구비용을 확정 받은 것이다. 이중 공공시설 피해 복구 내역을 보면 ▶도로 및 교량 132개소 ▶하천 및 소하천 707개소 ▶수리시설 243개소 ▶사방공사 98개소 ▶소규모 시설 439개소 ▶기타 177건으로 모두 1776건에 달한다.
이들 1차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이렇듯 정부예산이 확정되어 배정됨으로써 항구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이거나 발주된 공사가 늘어가고 있다.

2차 태풍 피해는 복구비용 적을 듯

1차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예산이 후하게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8월말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 복구 예산은 아직도 확정짓지 못한 채 기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적으로 워낙 큰 피해를 입어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동군을 중심으로 한 충북도내 태풍 루사 피해는 1605억6700만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영동군을 비롯한 시·군에서 자체 조사하여 집계한 피해액은 2265억원이었으나 중앙피해조사반에 의해 확정된 피해 조사 금액은 660억원 정도가 준 것이다.
이에 대한 복구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피해액의 1.5배 수준에 못 미치는 2300-2400억원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공공시설에 한정해 본다면 피해액이 1372억원으로 복구 예산은 2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복구예산을 많이 책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 사정으로 1차 피해때의 복구 예산 비율에는 크게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총 복구비 3530억여원

그렇더라도 1차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에 의한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는 충북도에 총 3530억원 정도가 된다. 이에 대한 예산 집행은 각 시설 관리처 별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충북도와 국도관리청, 각 시·군, 농업기반공사 등에 나뉘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충북지역의 공사는 지역 업체의 참여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지역 건설업체에 떨어질 공사비는 만만치가 않다. 특히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는 시급성을 기하는 공사라는 점에서 분할 발주 및 수의계약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그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의 혜택은 더욱 크다.
분할 발주는 지역 업체 한정 공사로 규정 지을 수 있는 데다 많은 업체의 참여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에 따른 저 낙찰을 없애 이도 고스란히 업체의 이득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공사 건수도 그 만큼 많아 평균 산술을 한다면 최소 1-2건은 건질수 있는 호기다. 1차 집중호우때의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공사 건수가 1776건에다 태풍 루사에 의한 공사도 도로 및 교량 72개소를 비롯 모두 1093개소로 수해 복구를 위한 공사 건수는 모두 2869건에 달한다.
이에 앞서 도내 건설업체는 태풍 및 호우 피해가 나자 응급 복구와 피해민 구제에 자발적으로 나서 아픔을 같이하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소속 회원사들은 1차 피해때는 굴삭기 64대, 덤프 트럭 28대, 페이로다 등의 장비를 지원했고 루사 피해때는 굴삭기 234대, 덤프 트럭 45대, 살수차 5대 등을 지원했다.

분할 발주 및 수의계약에 관심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지시 및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 시·군에서 공사 발주시에 분할 발주 및 수의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칫 수의계약에 따른 구설수에다 분할발주에 의한 업무의 과중 탓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원활한 수해복구와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분할 발주와 수의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충북도 김종운건설교통국장은 “수해복구 공사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분할 발주와 수의계약을 권장하고 있다”며 “공문을 통해 분할발주와 수의계약으로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하라고 시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위기의 건설사 ‘기회는 이때다’

충북도는지난 8월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일반 52개 업체, 전문 143개업체 등 195개 업체를 행정조치했다. 처분결과는 일반이 등록말소 5개, 영업정지 37개, 자진반납 9개 등이며 전문은 등록말소 13개, 영업정지 19개, 자진반납 96개, 기타 15개 업소 등으로 나타났다.
처분 사유는 일반이 52개 업체 모두 보증 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전문은 자본금 미달 64개 업체, 기술자 미달 23개, 보증가능 확인서 미발급 35개 순이었다. 하지만 건설업 등록 기준이 강화된 데다 3년마다 재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일반 200개, 전문 300여개의 업체의 퇴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각 업체는 이번 피해복구 공사를 통한 수주를 살아남기를 위한 기회로 여기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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