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사업 간섭이냐, 미디어 비평이나” 논란

새충청일보가 11월 30일자 신문에 최근 중부매일이 실시하고 있는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새충청일보는 사회면 톱기사를 통해 ‘시장 군수 후보대상 상행위’라는 큰 제목으로, 중부매일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중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 후보를 상대로 일정액의 경비를 받고 여론조사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중부매일은 2006년 지방선거 후보 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도지사, 시장, 군수출마예상자들에게 분석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충청일보는 “특히 분석자료를 출마 예상자들에게 판매하겠다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유권자들에게 선거후보자 정보제공과 불법선거 감시 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사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상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워 조사 경위와 결과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고 기사화했다. 또한 “본보 취재팀이 후보자들의 제보에 따라 취재한 결과 청주 A신문(중부매일)은 지난 10월 창사 기념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D사와 2006년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충북지역 시장 군수 출마예정자들에게 분석결과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100만~150만원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것.

이 보도가 나가자 언론노조와 민언련, 민노당 등 언론관련 단체와 언론사 당사자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일부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중부매일도 자체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매일측은 새충청일보 취재에 대한 반론에서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여론조사 기관을 칭함)가 기존 영업방식과 달리 박리다매 형식을 취했고, 회사에서도 이를 수용했다. 선생산 후판매 방식이어서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과거 여론조사 방식과 고정관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출마 예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지지도와 지지층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치로울 수 있다고 본다. 일부 언론학자들은 신문사들의 신규 수입원 창출 필요성도 역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른 편견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매일이 적용한 여론조사 방식의 실정법 위반여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상에 관련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어서 이 문제는 자칫 예의 관습법(?)이나 사회적 통념, 그리고 도덕적인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중부매일도 새충청일보 취재에서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했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주변에선 “타 언론사 사업에 대한 발목잡기냐, 아니면 정상적인 미디어 비평이냐’를 놓고 입방아를 찧고 있다. 실제로 이번 문제는 언론사의 숙원과도 같은 상호 미디어 비평과 관련해 색다른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KBS와 MBC는 성기노출과 PD 자살건 등을 놓고 핑퐁식으로 비판성 기사를 편집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건전한 미디어 비평이냐, 단순 감정싸움이냐’ 논란이 불거졌다.

선거 때는 특히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놓고 항상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데 지난 17대 총선에선 충청리뷰가 동양일보를 상대로 여론조사 의혹기사를 게재했다가 민·형사 피소를 당했다. 충청리뷰는 당시 동양일보 여론조사에 특정인이 임의로 작성한 내용이 입력되는 바람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기사 말미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끝내 당사자가 법적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모두 부분 패소하는 고충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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