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입찰·대규모 공사 공동도급 확대

 <새충청일보>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 청주시가 각종 시설공사등의 발주업무를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포괄 위탁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키로 해 지역입장에서 얼마나 혜택이 돌아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청주시(시장 한대수)와 조달청(청장 진동수)은 오는 5일 청주시청 접견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주시에서 수요로 하는 물자구매와 시설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고 시설공사에 포함, 발주하던 관급자재를 분리 발주하며 시설공사 입찰에서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시 이점=청주시에서는 그동안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시범적으로 지난해 277억원(6건),  올해 623억원(17건) 상당의 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계약 체결, 지난해 30억원(발주금액의 8.6%), 올해 60억원(발주금액의 9%) 가량의 예산을 절감과 공사원가 전문가에 의한 공사원가계산과 실적공사비를 적용함으로써 앞으로도 약 9% 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조달요청에서부터 입찰공고,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금지급까지 전 과정이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처리됨으로써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업체 혜택은=조달청은 청주시에서 조달 요청한 시설공사 발주때 △70억원 이하의 건설공사와 6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5억원이하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충북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추진하고 △70억원 이상의 경우에도 청주시와 협의해 반드시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수급 비율을 최대 49%로 확대 발주할 계획이다.

또 △충북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체공사비의 6%이상을 충북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적격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의 편의를 위해 물품 납품후 나라장터(G2B)를 이용해 대금청구를 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지급하는 한편 선금제도를 운용해 최대 70%까지 청주시의 예산과 별도로 조달청 회전자금을 통해 우선 선금을 지급함으로써 충북지역 생산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공사 조달요청 금액이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제한 규모를 초과하는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산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는 자재를 모두 관급으로 전환, 70억원 이하의 지역제한 공사 규모로 축소 발주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김희문 충북조달청장은 “시설공사에서 관급으로 전환된 시설자재에 대해서는 충북지역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를 통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나라장터(G2B) 계약상품몰에 게재해 청주시로 하여금 품질, 성능, 효율, 가격 등을 비교하여 사업 목적에 가장 적합한 물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선택하여 보다 신속하게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등 지역기업들의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