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적감정·계좌추적 결과·경찰청 회신 기다려...

경찰의 승진인사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입건된 한정갑 전 치안감(50)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요즘 기소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인사관행을 놓고 지난 17일 한 전 치안감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총경, 현 지방청 인사계장을 불러 3자 대질신문을 벌인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한 전 치안감의 부당인사 압력에 대한 전화를 받은 사실을 김 전 총경이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 전 치안감은 단순한 경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유기 정도의 혐의사실이 인정될 뿐 대부분의 범죄사실이 무혐의 처리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지방청 수사과는 "자신들이 예전에 모셨던 상관의 범죄사실에 대해 확신을 한다"며 검찰에 "보강조사를 통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럴만도 한 것이 만일 한 전 치안감이 무혐의 처리될 경우 이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해 왔던 지방청 수사2계는 또한번 공신력에 커다란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내부의 가시지 않는 갈등은 여전하다. 지방청 인사계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지방청장이 부하직원인 관할서장에게 전화를 했을 뿐 부당한 인사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계속 문제삼는 수사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곤란하다.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범죄사실을 확신하며 계속 보강조사를 벌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다 대검찰청의 필적감정의뢰 결과와 계좌추적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다음주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방향의 가닦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치안감이 경찰청의 인사관행상 고령자 20∼30%를 우선 승진대상자로 고려하도록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문을 지난주쯤 경찰청에 보낸 상태로 이 답신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