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공혁대위, “균형발전 대원칙 입각 충북도의 결단 촉구”

제천공혁대위는 헌재의 행복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충북 혁신도시 입지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충북도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천공혁대위는 24일 성명을 통해 “14만 제천시민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충북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지금까지의 행정과정과 충북도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존중하여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제천공혁대위는 “당초 정부방침에서 제외됐던 충북에 혁신도시가 배정 되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과정이 무시된 채 입지선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가 훼손 되지 않도록 입지선정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주문했다.

끝으로 “당초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충북에 혁신도시가 배정된 것은 신행정수도의 영향권 밖에 있는 도내 지역을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논리로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했던 노력 결과물로써 충북의 혁신도시는 그 태생부터가 타 시도와는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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