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2437여억원 투자…2개읍 4개면 42개리 개발

단양군이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토정책심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단양군의 2개읍 4개면 42개리 144㎢를 낙후형개발촉진지구지정 대상으로는 단양읍과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일원으로 오는 2014까지 10년간 총2436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개발된다.

개발촉진지구의 지구별 조성계획으로는 ▲휴양문화지구로 남조온천, 소선암자연휴양림, 사인암관광지 ▲석회첨단산업지구로 시멘트공영차고지, 지방산업단지, 신소재연구소 ▲자연생태지구로 소백산화전민촌, 고구려민속촌, 북벽관광지, 수목원조성을 개발계획으로 2014년까지 1878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공공개발을 우선 시행하고 민자사업은 년차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반시설분야로는 국고(건설교통부)지원으로 추진되는 ▲장림~사인암간 도로 4.0㎞ 확ㆍ포장사업에 96억원 ▲매포 하시~매포 평동간도로 8.2㎞ 확ㆍ포장사업에 127억원 ▲영춘 상리 ~용진간도로 2.7㎞, 교량 1개소에 325억원 등 총 548억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

단양군은 개발과 보전의 선택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으로 본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21개 법의 관련조항이 규정하는 결정ㆍ허가ㆍ신고ㆍ인가ㆍ동의ㆍ승인ㆍ협의 등을 이행한 것으로 의제처리, 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중앙으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시에도 반영됨으로써 일부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군은 충북도에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기획단을 구성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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