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업무추진비 사본공개를 거부한데 이어 행정소송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부분공개키로 해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감시 활동을 벌여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1월 충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 관련 자료(총 건수, 사건별 소송사유, 사건별 승소여부, 사건별 담당변호사 및 소송비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도는 ‘이해관계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타인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분공개를 결정했다는 것.
결국 도가 공개한 자료는 일부승소, 조정, 취하 등으로 간략하게 명시해 소송의 원인과 과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단편적인 내용이었고 변호사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개인의 영업상 비밀’을 내세워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충북참여연대 김례식부장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비공개를 인정한다. 하지만 소송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도록 단편적인 내용만을 공개한 것은 시민단체의 분석작업을 처음부터 막자는 의도다. 변호인 소송비용은 보수지급 규정에 따라 제대로 지출됐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산편성·지출로 볼때 공개돼야 마땅한 자료아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충북도가 업무추진비 사본공개 소송에서 1심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자 행정소송 남발(?)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지적했었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10일 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면공개를 재촉구했다. 도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 드러날 우려가 있고 소송자료를 모두 공개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방대해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내용을 요약해 부분공개한 것인데 시민단체에서 과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공개여부는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충북공무원직장협
노조전환 본격

시동충북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역 시민단체및 공공노조와 함께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북공대위) 출범식을 가졌다. 청주시청, 청원군청, 청주지법직장협이 참여한 충북공무원직장협의회는 13일 전교조 충북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공대위 결성을 공식선언했다. 충북공대위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천부적 인권인 노동3권을 회복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공직사회를 올바로 곧추 세우기 위해 충북공무원직장협과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함께 했다”고 말하고 “공무원 각자가 올바른 공무담임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검증된 공무원노동조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충북공대위에는 지역 시민단체와 민교협·전교조충북지부, 민노총 산하 공공노조, 충북언론노조협의회등 39단체가 참여했다. 이에대해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노사정협의회에서 공무원의 노조인정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공무원직장협 구성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충북도에서 범공대위가 결성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시대조류가 공무원의 노동3권도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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