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고 존중하지만 막중한 벌금 감당 못해 항소 결정

   
2003년 여름부터 2년여 동안 원흥이 두꺼비를 살리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던 원흥이 생명평화회의 관계자 7명에게 각각 7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월1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원흥이생명화회의 관계자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염우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3명은 다른 관계자들 보다 무거운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활동비 수준의 급여를 받는 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있어 이 액수는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2004년 11월 생명평화회의와 토지공사가 극적으로 ‘상생의 지역개발을 위한 합의문’ 도출에 성공하면서 토지공사 등이 공사방해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했지만 “이미 기소가 됐으므로 재판은 불가피 하다”며 진행된 재판이었다.

결국 선처를 바라는 토공의 탄원서까지 접수됐지만 양형을 줄이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400만원을 선고받은 염우 사무처장은 “재판부의 선고를 존중하지만 과중한 벌금을 부담할 수 없어 역시 400만원을 선고받은 신제인, 박창재씨 등과 함께 항소를 택했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염우 사무처장은 또 “나머지 활동가들의 벌금도 향후 시민 모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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