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 수수료를 받은 40대 중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단양경찰서는 11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44·단양군 가곡면)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17일 낮 12시께 경기도 안성시 일죽에 있는 모 부동산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김모씨(65)의 밭 570평을 또다른 김모씨(65·경기도 수원시)에게 3000만원에 소개해 주고 중개수수료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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