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1주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

A. 1주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개근’이라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 즉, 출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가 ‘결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연차유급휴가’, ‘적법한 쟁의행위’ 등인 경우에는 주휴수당(통상임금)이 발생하지만, 1주일 내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주휴일은 무급휴일로 부여).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노동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가 ‘휴업’인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이 소정근로일수의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업이 소정근로일수의 ‘일부’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전부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통상임금)이 발생합니다. 1주일 내내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주휴일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이 발생합니다.

출근하지 못한 사유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행한 ‘정직’이라는 징계처분 때문인 경우에는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부당한 정직’이라면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써 부당한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주휴수당 포함)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정직’이라면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인 결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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