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정년퇴직 후 일용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와 퇴직을 반복하다가 퇴직 상태에서 진단받은 유방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됐습니다. 정년퇴직 이전까지 약 30년간 한 사업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고, 정년퇴직 이후부터 유방암을 진단받기 이전까지 약 5년간은 일용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주간근무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급여는 어느 사업장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요?

A. 여러 사업장에서 업무상 질병의 발병원인에 노출된 경우 산재보험급여는 가장 오랜 기간 노출된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노출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유해요인의 노출기간과 노출이후 발병시점까지의 잠복기 등을 고려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가장 오랜 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업무상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에서 업무상 질병을 진단받은 날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의 임금수준이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3. 06. 0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주야간 교대근무’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유방을 표적장기로 하는 발암요인입니다. 질의의 경우, 유방암의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은 유방암을 진단받기 이전까지 근무했던 여러 사업장 중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던 사업장들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던 마지막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던 마지막 사업장의 임금수준이 유방암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업무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그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직전에 근무했던 주야간 교대근무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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