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새로 바뀐 부서장이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앞으로 부서원들의 근무형태(통상근무 또는 교대근무)를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입사 이후 하나의 근무형태(통상근무 또는 교대근무)로만 근무해 온 부서원들과 노동조합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왔다면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순환근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나, 아직 마련되지 있지 않을 경우 ‘순환근무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통해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맞게 소속 부서원들의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순환근무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야간근무를 수반하는 등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순환근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근무형태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기준(순환주기 예정 등)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평소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펼친 조합 간부 등 일부 부서원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이루어진 근무형태 변경은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에 위반된다는 측면에서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합니다.

<상담>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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