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중금속 농도 특성 연구발표
기준 선진(안) 적용하면 기준 초과 건수 5건→17건으로 늘어나

 

충북 도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 Sb(안티몬), Zn(아연), Ba(바륨)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Sb, Zn, Ba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선행연구에서는 기준선진(안)을 통해 Ni(니켈), Se(셀레늄), Sb(안티몬), Zn(아연), Ba(바륨), Be(베릴늄), V(바나듐) 등 7종의 신규 규제물질을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2일 지난해 도내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중금속 농도 특성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규제 중금속과 국립환경과학원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신규 규제물질 7종에 대한 분포를 분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충북에서 배출되는 267건의 사업장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5건이 규제기준을 초과했다. 하지만 신규 규제 물질로 확대하면 17건으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특히 Sb, Zn, Ba 항목에서 높은 검출율을 보였다며, 미규제 중금속류 중 Sb, Zn, Ba 항목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Sb의 기준초과 건수는 5건, Zn·Se는 각각 4건, Ba는 3건이다.

이번 연구는 폐기물관리정책 개선을 위한 것으로, 연구원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은 “보다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신규 규제 항목 평가 시 우선 적용 항목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장폐기물 267건을 종류별로 분류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오니류로 198건이었고 분진류는 18건, 폐흡착제와 폐흡수제는 각각 12건, 소각재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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