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 충북인뉴스DB)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 충북인뉴스DB)

 

지인 등 28명에게 조직적으로 역할까지 분담해 여성과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하고, 심지어 마약성분인 졸피뎀까지 먹인 20대 일당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들 28명의 피해금액만 3억원에 달한다.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일당 B(28)씨에게는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술집으로 지인 모씨를 불러내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만들었다. A씨는 지인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바람을 잡거나 범행 전반을 기획하는 '총책'을 맡고, 지인을 끌어들이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뒤 자리에 참석한 지인이 여성과 성관계를 유도해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간 합의금 명목으로 124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인과 술자리를 만든 뒤 음주 운전을 유도한 뒤 접촉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와 B씨 일당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28명이며, 3억 여원을 금전을 갈취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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