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7년 9월 외부에서 수주한 간행물을 인쇄하기 위해 윤전기를 구입한 충청일보는 윤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 주차장에 윤전실 공사를 시작한다.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1997년 10월25일, 공기는 1998년 12월31일까지 약 1년 여였다. 그러나 터파기를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한 상태에서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다.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는 등 경제한파가 몰아치면서 외간 수주 계획이 하릴없이 중단된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 구입한 윤전기는 청주산단 소재 임광토건 공장에 방치되는 처지가 되고 1395㎥ 규모로 터파기한 기초 현장도 그대로 남게 된다.

   
▲ 윤전실 공사 터파기와 콘트리트 타설을 한뒤 메운 충청일보 주차장.

시행사인 임광토건은 이 상황에서 ‘건축허가 취소원’을 냈고 청주시는 1998년 7월21일 이를 수리하는 통보서를 임광토건에 보낸다.

이와 함께 이뤄진 것이 충청일보와 임광토건 사이의 ‘계약내용 변경 정산’이다. 당초 양 측이 계약한 윤전실 공사비는 모두 4억5000만원선. 그러나 양 측은 터파기 등 기초공사만 마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도 1억4600만원으로 축소해 사실상 새로운 계약과 동시에 정산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터파기 공사비 1억4600만원이 실제 임광으로 건너갔는지는 분명치 않다.

옛 충청일보 관계자 J씨는 이에 대해 “임광이 터파기 등 기초공사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건축허가 취소원을 내고 계약내용을 변경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비용은 그 즉시 지급됐거나 2000년 충청일보가 사옥을 임광토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처럼 공사를 변경정산과 함께 중간에서 마무리한 뒤 현장을 그대로 땅에 묻었다는 것이다. 거대한 철근·콘크리트 더미를 땅 속에 그대로 묻었으니 ‘불법 폐기물 매립이 아닌갗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청주시의 해석은 관대하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원형 그대로 묻혔으므로 폐기물이라기 보다는 구조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 상 폐기물의 정의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구조물을 깨지 않는한 폐기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청주시 청소과 관계자는 “기존 도로 옆으로 새 도로를 냈을 때 기존 도로를 그냥 폐도로 남겨두면 구조물이고 이를 깨서 처리하면 폐기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행법에 따를 경우 불법 폐기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러나 “이는 어차피 법에 대한 해석에 따른 것이고 사실상 애매한 구석이 많다”면서도 “시멘트는 복토용으로도 사용하는 만큼 폐기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오염성이 높은 폐기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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