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이어 충북도 의정활동비 150만 원→200만 원 추진
충북시민단체, “지방의회 존재 이유 증명하는 것이 우선 돼야”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자 감시의 대상에서 벗어난 지방의회의 부패와 일탈에 대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외면하고 의정활동비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충북은 하위 4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특히 “오송참사를 비롯한 지역의 각종 현안에는 모른 척하고,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하는 충북도의회에 최소한의 쇄신방안도 없이 추진되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성명을 통해, “자신에게 관대하고 행정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2022년 당시 의정활동비 인상 조건으로 도민들에게 약속한 개선안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당시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비 5.7%를 인상하며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의원 연구사업 성과의 홈페이지 공개,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시행, 해외연수의 계획부터 성과까지를 도민에게 공유’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약속에 대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참여연대는 “도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치의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164만 도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충북도의회로서 염치없는 이기적인 태도”라며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과도하고 일방적인 의정비 인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비롯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가초의회 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할 수 있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미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충북도는 오는 26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2차 회의에서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정활동비를 200만원으로 인상하면 충북도의원들은 월정수당 343만 5000원과 의정 활동비 200만 원 등 매달 543만 50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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