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4700명에 1인당 50만원 지급 예정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만 제외됐던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청주시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 3일 충북도는 14억 원 예산을 편성해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청주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이후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1일 충북도와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청주시가 5일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약 4700명의 산모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23억 5000만 원(도비 40%, 시비 60%)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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