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전 예약 시, 충남 전역 및 충청권 일부 지역까지 이동 지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5일 대전시가 보행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충북 청주, 보은, 옥천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기존에 충남 계룡, 논산, 금산, 공주 등 지역으로만 권역 이동이 가능했으나, 이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이 충남 전역과 일부 충북지역으로 확대됐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 48시간 전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기존 요금체계인 기본 3㎞당 1000원, 추가 440m당 100원, 시외 할증 20%로 동일하며 24시간 운영 한다.

또한 운영 지역 확대에 따라 대기시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45대를 추가 확충한다.

차량 1대당 운전원을 매년 5%씩 증원해 2026년에는 1대당 1.35명(기존 1.2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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